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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 음악 재생 가맹본부도 저작권료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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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 음악 재생 가맹본부도 저작권료 내야 할까 

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 식당, 패션 매장 등 고객이 체류하는 상업 공간에서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배경음악(BGM)을 트는 것은 일상적인 영업 방식입니다. 그러나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나 음원 권리자로부터 거액의 저작권 사용료 청구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본사)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인테리어뿐 아니라 매장에서 틀어야 할 음악 서비스나 재생 목록(플레이리스트)을 직접 지정·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작권 권리자 측은 "본사가 가맹점의 음악 사용을 총괄 통제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므로, 수백 개 가맹점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맹점 음악 재생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중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실무 핵심 기준]

분쟁 유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경음악 재생(공연)에 따른 저작권 권리자의 가맹본부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지식재산·기업)

대응 절차: 가맹계약서 및 매장 운영 매뉴얼 분석 → 매장 음악 공급 서비스 계약 주체 및 결제 내역 확인 → 본사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 귀속 부존재 법리 구축

판단 핵심: 대법원 기준에 따른 단순 관리·통제를 넘어선 '실질적·구체적 재산상 이익의 본사 귀속' 입증 여부 및 공연 주체와 부당이득 주체의 구별


매장 음악 공연권과 저작권법상 면책 요건의 검토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공중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에 속합니다. 과거 저작권법은 청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일정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을 면책하기도 했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거치며 커피전문점, 주점, 헬스장 등 다수의 업종에서 공연권 행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매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자의 모든 청구가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음원이 상업용 스트리밍 서비스인지 매장 전용 음원 서비스인지, 매장 면적과 업종이 저작권법 시행령상 징수 대상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그리고 음반제작자·실연자·작사작곡가의 신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엄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매뉴얼 통제와 '부당이득' 성립의 엄격한 분리

가맹사업의 본질상 본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를 위해 가맹점에 음악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거나 특정 스트리밍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측은 이를 두고 본사가 불법 공연의 주체이거나 최소한 교사·방조범, 혹은 부당이득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의 음악 재생을 매뉴얼로 통제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장 분위기 개선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간접적으로 제고되었다는 막연한 추상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된 음악 공연 행위 자체로 인하여 본사에 귀속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이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로열티 구조 분석과 본사의 실질적 이익 귀속 부존재 입증

권리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틀어졌기 때문에 가맹점 매출이 올랐고, 그로 인해 본사의 로열티 수익이 구체적으로 얼마 증가했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증명이 극히 어렵습니다.

소송을 방어하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첫째,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계약의 명의자와 월정액 요금 납부자가 개별 가맹점주라는 점, 둘째, 본사가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나 리베이트도 수취한 바 없다는 점, 셋째, 가맹본부의 로열티 산정 방식이 음악 재생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액 또는 기본 매출 연동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 소명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매장 운영 가이드라인, POS 매출 자료, 음악 스트리밍 계정 원장 등을 일자별로 체계적으로 대조하여 '실제 공연의 이행 주체'와 '경제적 이득의 종국적 귀속자'가 본사가 아님을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음악 저작권 분쟁은 본사의 브랜드 관리 행위와 법률상 부당이득 귀속 요건을 엄격히 분리하여, 권리자 측의 무분별한 본사 타깃 청구를 법리적으로 차단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가맹점의 매장 음악 재생을 이유로 저작권 단체나 음원 유통사로부터 수억 원대 저작권료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해 곤경에 처하셨거나, 가맹본부와 점주 간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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