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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화재 구상금 1심 패소,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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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화재 구상금 1심 패소,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승소 

이강욱 변호사

청구 기각 승소

서****

1심 4,924만 원 지급 판결 ➜ 항소심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에어컨 설치업자 (피고·항소인)
상대방 손해보험사 (원고)
청구 금액 9,849만 원 + 지연손해금
결과 1심 패소 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자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사장님입니다. 한 식당의 의뢰를 받아 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고, 이후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설치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나 그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천장 냉난방기 전기배선의 미확인 단락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적혔습니다. 불은 식당 내부뿐 아니라 같은 층 다른 가게들과 위층 미용실까지 번졌습니다.

식당의 화재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에어컨을 잘못 설치해서 불이 났다"며 의뢰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약 9,85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소방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설치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임을 50%로 제한해 약 4,924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려가는 작은 설치업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제대로 설치했는데 왜 내 책임이냐"는 억울함을 안고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2. 이강욱 변호사의 조력 사항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1심이 무엇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했습니다. 1심 판단은 사실상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한 장에 기대고 있었고, 법원 감정인의 반대 의견은 배척된 상태였습니다. 이강욱 변호사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할 것을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① 법원 감정 결과를 항소심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1심 감정인은 도면과 동일 규격 전선의 가열·발화 실험까지 거친 뒤, 현장에서 수거된 전선은 에어컨 전원선이나 통신선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에어컨이 최초 발화점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더해 이 감정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소방서 조사서의 빈틈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조사서에는 수거 전선이 '냉난방기 전원 배선'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에어컨의 어느 부분 전선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첨부 사진에서도 그 전선은 에어컨에 연결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천장 안에는 환기·전기·소방설비와 백열등 배선이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전선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 증명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쪽이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배선작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1년 넘게 이상 없이 사용된 점, 설치 이후 다른 원인으로 배선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에어컨의 점유자·소유자는 식당 주인이므로 의뢰인에게 공작물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3.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 전부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에어컨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의뢰인이 아니므로 공작물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감정 결과와 화재현장조사서의 한계, 다른 전선이 있었을 가능성, 1년 넘게 문제없이 사용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설치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상금이란?]

구상금은 남의 빚이나 손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돈입니다.

화재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하며, 이 권리로 화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보험사도 상대방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에 원인이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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