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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장난이라는 말로 군대내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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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장난이라는 말로 군대내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아! 

김진만 변호사

[군 가혹행위] 장난이라는 말로 군대내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아!

군대에서 특정 병사에게만 말을 걸지 않거나, 식사와 생활관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임들은 장난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부대에서 원래 내려오던 문화였고,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따돌림을 당하는 병사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루 대부분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군대에서는 동료들의 배제가 일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수열외라는 이름으로 특정 병사를 조직적으로 배제하거나, 반복적인 모욕과 강요를 동반했다면 군 가혹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이나 가혹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동료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군대 내 따돌림, 기수열외도 가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수열외는 특정 병사를 동료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생활관에서 특정 병사에게만 말을 걸지 못하게 하거나, 식사와 휴식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병사와 대화하는 다른 동료까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생활공간과 근무공간이 겹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수열외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제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강제성, 지위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모든 따돌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괴롭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가혹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와 직권 남용 여부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따돌렸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가혹행위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군형법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형사책임이나 군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욕설이나 위협, 강요, 폭행이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군 가혹행위 사건은 괴롭힘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행동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군대에서 장난으로 했던 행동도 폭행이나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장난이라며 반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별명으로 부르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동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은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거나 다른 병사들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과 행동, 당시 관계, 강제성 및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병이 주도한 집단 따돌림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따돌림은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해 여러 병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임병이 특정 후임과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다른 병사들이 이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생활관 전체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각 장병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따돌림을 주도하거나 다른 병사에게 참여를 강요한 사람과 단순히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동범행이 문제된다면 사전에 어떤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각자의 행동이 범행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집단 전체의 행동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 내 따돌림 피해자는 부대에 공식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 피해를 입은 장병은 신고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거나 같은 근무에 배치되어 있다면 신고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대 지휘계통이나 군 관련 고충·인권 신고체계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생활공간이나 근무 편성의 조정, 피해자와 관련자의 분리, 상담 및 진료 지원 등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내용은 사건의 성격과 부대 상황,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복무환경에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 가혹행위 피해자는 폭행이 없어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군대 내 따돌림은 폭행 사건과 달리 외부에 명확한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병사에게만 업무를 떠넘기거나, 반복적으로 대화에서 배제하고, 생활관에서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행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개별 행동과 전체적인 반복 양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관련자, 실제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업무 지시 기록,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도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돌림으로 인해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이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가해자의 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내용과 각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군 가혹행위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강요, 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자신의 피해 회복에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내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모든 행동을 동일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 가혹행위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여러 장병이 함께 조사받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따돌림을 주도한 사람과 일부 행동에만 관여한 사람이 동일하게 지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관 전체가 특정 병사와 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장병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특정 행동을 제안했는지, 본인이 다른 병사에게 참여를 요구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병사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동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임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후임병이 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특정 병사를 따돌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후임병은 자신이 주도한 행동이 아니었고 선임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관여 정도와 책임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이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거절할 수 있었는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병사와 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집단 따돌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임의 지시와 개인의 행동, 공동범행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군 가혹행위로 신고되면 형사처벌과 군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따돌림 사건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군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행동이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반면 군징계는 군인의 복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징계 종류와 사안에 따라 진급이나 보직 등 인사상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병사 역시 사건의 내용과 적용 규정에 따라 징계나 복무상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은 경찰 또는 군 수사기관의 조사뿐 아니라 징계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가혹행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대응은 다릅니다

같은 군 가혹행위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이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은 다릅니다.

피해자는 실제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은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 실제 적용 가능한 범죄는 무엇인지, 자신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호조치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은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의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조력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는 신고와 증거 확보, 보호조치 요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에게는 진술과 증거 분석, 혐의 성립 여부, 징계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대에서 특정 병사와 말을 하지 않은 것도 가혹행위인가요?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혹행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병사를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장병에게도 따돌림을 강요했다면 실제 행동에 따라 형사책임이나 군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선임병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폭행과 협박, 강요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 내 따돌림 피해자는 부대 밖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군 관련 인권·고충 신고체계나 수사기관 등 적절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과 절차는 관련자의 신분과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없이 따돌림만 당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혹행위로 신고됐지만 직접 괴롭힌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는 주도자와 개별 참여자의 행위 및 책임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이 시켜서 따돌림에 참여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선임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시의 내용과 강제성, 실제 관여 정도 등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군 가혹행위 사건이 끝나나요?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절차나 군징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 가혹행위로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형사책임과 군징계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복무상 의무 위반이 있다면 징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 가혹행위는 피해 회복과 책임 범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군대 내 따돌림은 장난이나 부대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수열외처럼 특정 병사를 집단적으로 배제하는 행동은 실제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나 군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이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실제 괴롭힘과 피해를 입증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은 자신의 행동과 관여 정도,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군대 내 따돌림과 가혹행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피해 회복 가능성과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의 형사책임 및 군징계 쟁점을 각각 검토합니다. 기수열외나 생활관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한 증거와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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