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시킨 업주, 성매매가 아니어도 징역 1년 이상인 이유 | 성매매 | 로톡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시킨 업주, 성매매가 아니어도 징역 1년 이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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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시킨 업주, 성매매가 아니어도 징역 1년 이상인 이유 

강대현 변호사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손님과 술만 마시게 했을 뿐 성매매는 없었다"는 생각으로 청소년을 접객에 내보냈는데, 경찰 조사에서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업주가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교나 유사 성교를 전제로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인 신체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의 노출만으로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죄에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적 접대행위 금지 조항이 어떤 행위를 겨냥하는지, 왜 법정형이 이렇게 무거운지, 업주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퉈볼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적 접대행위 금지 — 성매매와는 처벌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1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즉 생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출생연도가 기준이어서, 만 18세 업소 종업원도 해당될 수 있고 해가 바뀐 만 18세 후반의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1호의 성적 접대행위는 성교나 유사 성교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손님 옆에 앉혀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거나, 옷을 벗거나 노출하게 하는 행위처럼 신체 접촉과 노출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없었으니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어도, 이 조항에 대한 방어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신체 접촉이나 노출만으로도 성적 접대행위는 성립한다.

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이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5조는 제30조 제1호를 위반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범죄처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선택지를 주지 않고 징역형 한 가지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순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길이 처음부터 막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로 좁혀집니다.

같은 법 제30조 위반이라도 호마다 형이 크게 다릅니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경우(제2호)는 제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하한이 없습니다.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구걸을 시킨 경우(제4호부터 제6호)는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업소에서 같은 청소년을 접객에 내보냈더라도 술 따르기와 노래에 그쳤는지,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더해졌는지에 따라 하한 1년의 법정형이 붙느냐가 갈립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1호로 의율하는지 제2호로 의율하는지 자체가 방어의 핵심 쟁점인 이유입니다.

성립요건 — 영리 목적, 청소년, 접대행위, 행위의 인과관계

제30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수사기관이 아래 요소를 증거로 하나씩 증명해야 합니다. 요건마다 증명이 어긋나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다른 호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 — 업소의 매출, 봉사료, 팁, 접대 대가 배분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 업주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업소 운영으로 이익을 얻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 — 위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 기준 출생연도로 판단.

  •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 손님에 대한 신체 접촉, 노출, 그에 준하는 성적 서비스.

  • 하게 한 행위 또는 알선·매개 — 업주가 지시·강요·묵인하거나, 손님과 청소년을 연결해 준 행위.

"하게 한다"는 표현은 업주가 직접 "만져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업소 구조와 영업 관행이 그런 접대를 전제로 굴러가고 있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종업원이 업주 모르게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고 업주가 이를 방지하려 했다면 이 요건이 다투어집니다. 이 부분은 업소 내부 지침, 손님 응대 방식, 종업원 진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확보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 — 연령 확인 의무와 고의의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업주에게 확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인데, 법원은 확정적으로 알았는지만이 아니라 청소년일 수 있음을 알고도 감수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인 흔적이 필요합니다. 입사 때 신분증 사본을 받았는지, 위조·도용된 신분증이었는지, 외모나 대화에서 미성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기록이 없거나, 앳된 외모를 보고도 추가 확인 없이 일을 시켰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3항은 위·변조 신분증으로 속였다는 사정을 과징금 감면 사유로 열어두고 있지만, 이는 행정상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에서는 어디까지나 고의 여부로 따집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아니라 입사 당시 신분증 확인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의 겹침 — 대가가 오가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건에 금전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으면 청소년보호법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뿐 아니라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는 성교 행위 없이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 접대라는 이름의 영업이 곧 성매수 알선으로 평가될 위험이 생깁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제15조가 문제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알선 행위 자체는 제2항 제3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이 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목록에는 제15조가 들어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는 이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어느 법으로 기소되느냐가 형량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업주가 대가 수수에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과 집행유예 — 하한 1년 형을 어떻게 낮추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도 선고형이 반드시 1년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되므로 처단형 범위가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내려갑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 되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살핍니다.

실무에서 업주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의 정도가 가벼운 신체 접촉에 그쳤는지, 범행 기간이 짧고 피해 청소년이 소수인지, 업주가 청소년 고용 사실을 알고 즉시 중단했는지, 피해 청소년 측과의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는지, 동종 전과가 없는지입니다. 반대로 상습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했거나 연령 확인을 일부러 회피했거나 강요·폭행이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는 청소년이 피해자이므로 법정대리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개인이 직접 연락하다가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양벌규정과 행정처분 — 업주와 업소가 함께 받는 부담

청소년보호법 제62조는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주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이 행한 접대에 대해 업주가 이 규정으로 문제 될 수 있고, 평소 연령 확인과 교육, 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방어 수단이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폐쇄 같은 처분이 대표적이고, 형사 결과와 행정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의 방향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없이 옆에서 술만 따르게 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A.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만 있었다면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2호 위반으로 제56조의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더해지면 제1호로 바뀌어 하한 1년의 법정형이 붙기 때문에, 접대의 구체적 내용이 가장 먼저 다퉈지는 쟁점입니다.

Q. 업주가 현장에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업주가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하고 영업 방식으로 굳어졌다면 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62조 양벌규정으로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양벌규정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Q.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위조였다면 처벌받나요?

A. 위조 신분증에 속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분증 확인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Q. 청소년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이 조항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본인의 동의나 자발성이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양형에서 범행 경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Q. 벌금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A. 제55조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을 갖추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고, 사건이 제2호 위반이나 다른 죄로 정리되는지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손님도 처벌받나요?

A.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신체 접촉이나 노출 행위를 하게 했다면 손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대가 관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은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를 시킨 업주의 책임은 성매매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있었는지, 업주가 그것을 알고 영업에 이용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이 없어서, 수사 초기에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는지와 연령 확인 자료가 형량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대가 관계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까지 함께 검토되고, 양벌규정과 영업 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하고, 형사와 행정 대응의 방향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단속이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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