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이미 낸 돈과 아직 오지 않은 달은 명령 범위에서 빠진다 | 이혼 | 로톡
양육비 이행명령, 이미 낸 돈과 아직 오지 않은 달은 명령 범위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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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이미 낸 돈과 아직 오지 않은 달은 명령 범위에서 빠진다 

강대현 변호사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 두고도 상대방이 몇 달째 입금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쓰다 보면 어디까지를 청구해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 이미 일부 받은 돈이 있거나,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달이 있거나, 판결에는 없던 지연이자를 받고 싶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새로 의무를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의무를 지키라고 재촉하는 절차여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는 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한계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한계 밖의 돈은 어떤 수단으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의 정체 — 의무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다

이행명령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금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출발점은 반드시 이미 존재하는 근거 서류입니다. 협의이혼 때 부모끼리 합의서에 적어 둔 양육비는 위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이 아니라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행명령이 하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의무자에게 이행 기한을 정해 주는 것, 그리고 기한을 어기면 제재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의무의 종류나 금액, 지급 시기를 바꾸는 권한은 이행명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판결이 월 50만원이라면 이행명령도 월 50만원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금액을 이행명령으로 받아 보려 하면 법원은 그 부분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를 재촉하는 절차일 뿐, 의무의 내용이나 금액을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명령의 상한 — 확정된 의무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까지만

명령의 상한은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첫째는 근거 서류에 적힌 의무의 범위이고, 둘째는 그중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64조 제1항이 이행명령의 요건을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부분은 더 이상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어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서가 있고 12개월 중 5개월치만 입금됐다면, 이행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돈은 나머지 7개월치 350만원입니다. 12개월분 600만원 전체를 적어 신청해도 법원은 입금된 250만원 부분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장부 정리입니다. 입금 내역 전체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뽑아 월별로 표를 만들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기와 금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 의무자는 이행명령 심문 단계에서 일부 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그때 장부가 서로 달라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받은 돈을 정확히 기재해 두는 쪽이 오히려 신청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근거 서류 확인 —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무엇인지, 금액과 지급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점검.

  • 미지급액 산정 — 지급 약정 총액에서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월별로 빼서 남은 금액을 계산.

  • 신청 범위 기재 — 이행기가 이미 지난 달의 미지급분만 특정해서 신청.

  • 증빙 — 통장 거래내역과 상대방과의 문자·메신저 대화 중 지급 약속이나 변제 주장이 담긴 부분을 첨부.

이행기가 오지 않은 장래분 —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직 아니다

두 번째 경계는 시간입니다.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행기가 이미 지났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조서에서 이번 달 말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 달 양육비는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지급 시기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석 달 뒤에도 안 줄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 미래 기간분까지 이행명령을 구하는 것은 제64조 제1항의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계가 장래의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명령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행명령이 이미 지난 달의 미지급분을 다루는 수단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은 앞으로 도래할 달까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상대방의 직장에서 바로 공제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역할 구분이 있습니다. 미지급이 두세 달 이어지고 있다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제 회수에 유리합니다.

원 판결에 없는 돈은 명령할 수 없다 — 지연손해금과 증액 요구

세 번째 경계는 내용입니다. 이행명령은 근거 서류에 적힌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서류에 없는 내용은 명령에 담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조서에 지연손해금 지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행명령으로 이자를 붙여 받을 수 없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양육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증액된 금액을 이행명령에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요구는 별도의 절차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비가 정해질 때와 비교해 자녀의 연령, 교육비,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따져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이 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새 금액이 근거 서류가 되어 이행명령의 기준이 됩니다. 이행명령 한 번에 지난 미지급분과 인상분을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는 두 절차의 성격을 섞는 것이어서 오히려 신청 기각이나 일부 인용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지연이자와 증액분은 이행명령이 아니라 별도 절차로 확보한다 — 원 서류에 없는 내용은 이행명령의 범위 밖이다.

이행명령 이후 — 감치와 과태료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두 가지 제재가 열립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범위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감치는 이행명령이 명한 미지급 범위가 해소되면 풀리는 구조여서 의무자가 그 금액을 내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행명령 이후에 새로 도래한 달의 양육비는 기존 명령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까지 감치로 압박하려면 새로 미지급이 쌓인 뒤에 다시 이행명령을 구해야 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은 별도로 제68조 제1항 제3호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든 이행명령이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신청서의 범위 기재가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으로 돈이 직접 들어오지는 않는다 —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한계

이행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상대방의 월급이나 예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류와 추심에는 처음 양육비를 정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쓰입니다. 이행명령은 그 사이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중간 단계이고, 불이행이 이어질 때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수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소득이 확인된다면 직접지급명령이나 급여 압류로 직장에서 바로 회수하고, 소득 파악이 어렵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라면 이행명령과 감치로 압박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를 낸 뒤 심문기일에서 상대방이 분할 납부를 제안하는 일도 흔한데, 이때 합의서를 받아 두면 이후 약속을 어겼을 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입금된 달의 양육비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신청 범위는 입금되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월 50만원 중 30만원만 들어왔다면 나머지 20만원이 해당 월의 미지급액입니다. 입금 내역은 정확히 기재해야 상대방의 일부 변제 주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Q. 협의이혼 때 쓴 합의서만 있어도 이행명령이 가능한가요?

A. 제64조 제1항이 정한 근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부모끼리 쓴 합의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이 아니라 양육비 청구 심판으로 먼저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Q.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달의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명령받을 수 있나요?

A. 이행명령은 이미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래분은 이행명령으로는 어렵지만, 2회 이상 미지급이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까지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에 지연이자가 없는데 늦게 준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행명령은 근거 서류에 정해진 의무만 대상으로 하므로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행명령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는 민사상 청구의 문제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바로 감치되나요?

A. 자동으로 되지 않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금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감치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

Q.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과의 협의는 어려워지나요?

A. 이행명령 심문 과정에서 법원이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 단계가 있어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분할 납부 합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어긴 경우를 대비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양육비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가운데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만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입금된 금액은 빼고, 아직 오지 않은 달은 직접지급명령 같은 다른 수단으로 보완하며, 지연이자나 증액은 별도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그려 신청해야 법원이 신청 범위를 줄이지 않고, 상대방도 변제 주장으로 맞서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쓸지는 근거 서류의 종류와 상대방의 소득 파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로 양육비 미지급을 겪고 계시다면, 서류와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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