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경고장부터 보내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그루밍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경고장부터 보내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경고장부터 보내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와 게임,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눈 성인이 “그루밍이었다”는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경찰에서 먼저 경고장 같은 게 오겠지”, “서로 호감이 있어서 나눈 대화인데 신고까지 가겠나”, “상대가 먼저 연락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 전화가 오고,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의 반복적인 대화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실제 만남이 있었다면 형법과 같은 법 제7조의 간음·추행죄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아래에서는 그루밍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경고장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그루밍 신고가 들어가도 경찰이 경고장을 먼저 보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경찰은 경고가 아니라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수사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루밍 관련 신고는 피해 아동·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학교, 상담기관 등이 112 신고나 고소·고발의 형태로 접수합니다. 형사 절차에는 “경고장을 보내 시정 기회를 준 뒤 불응하면 수사한다”는 단계가 없습니다. 경고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은 대개 피해자 측 변호사의 내용증명이나 민사상 요구서이지, 경찰이 보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 진술과 대화 내용 캡처 등을 확인하는 입건 전 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통신 자료나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사실을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피의자에게 전화나 문자,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고장이 오지 않았으니 신고가 안 된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하고, 반대로 출석 요구 전화가 왔다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루밍 신고에서 경찰의 첫 연락은 경고가 아니라 출석 요구이고, 그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성적 행위가 없었어도 반복적인 대화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착취 목적의 반복 대화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2021년 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2항은 대상이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가 어릴수록 수사기관이 이 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쟁점은 대화의 횟수와 내용, 그리고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문제이므로 결국 대화 전체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고민 상담이나 선물로 신뢰를 쌓다가, 비밀을 강조하고 점차 성적 화제로 옮겨가는 전개가 대화 기록에서 드러나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대화의 흐름이 성적 착취를 향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상대도 좋아했다”는 항변은 만남이 있었다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과의 성적 접촉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고, 그 이상의 연령도 위계·위력이 문제됩니다.

대화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문제는 훨씬 커집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먼저 좋아한다고 말했더라도 그 동의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그루밍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나이 차이, 경제적 지원, 심리적 의존 관계를 이용해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연애였다”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관계가 대등했는지를 처음 접근한 경위, 연락의 주도권, 선물·용돈 제공 여부, 만남 장소를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로 따져봅니다. 반대로 사실은 서로 또래에 가까운 관계였거나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연령대에 따라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관계의 대등성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되므로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며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루밍 사건은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대화 캡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급하게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증거인멸 염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소지·시청한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1항은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대화만 문제됐던 사건이 이 지점에서 중범죄 사건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삭제나 연락 시도가 아니라, 대화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대화에 성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거나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정,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정황은 전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구하거나 사과하는 것도 2차 가해나 회유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증거를 지우는 순간 방어는 어려워지고, 대화 전체를 보존해야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출석 요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과 대화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루밍 사건은 통상 ①신고 접수와 입건 전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출석 요구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 ③수원지방공소청 송치와 보완수사 요구·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정해 응하되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처음 연락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대화방과 송금·선물 내역 전체를 삭제 없이 그대로 보존하고, 성적 내용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해 파악합니다.

  3.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화 기록을 검토해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동행해 줄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한 모순된 진술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목적과 관계의 대등성이라는 핵심 쟁점에 맞춰 일관된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그루밍 신고와 관련해서는 “설마 신고까지 갈까”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없는 시간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대화 내용과 관계의 실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대화 기록 보존과 심리 지원이 우선입니다. 양쪽 모두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를 당한 분과 피해를 호소하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첫 조사 이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루밍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경고장을 먼저 보내나요?

A. 아닙니다. 경찰에는 경고장을 보내는 단계가 없고, 입건 전 조사 후 곧바로 출석 요구로 이어집니다. 경고장이라는 이름으로 온 문서는 대개 피해자 측의 내용증명입니다.

Q.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Q. 상대가 먼저 연락했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괜찮은가요?

A. 상대가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동의가 있어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이라면 관계가 대등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대화방을 지우거나 탈퇴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오히려 불리합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되면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프로필 정보, 대화에서 나온 학교나 학년 언급 등 전체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대화 보존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고, 변호인은 조사 참여와 진술 방향 설정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