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배제 사유, 아이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를 막을 수 없다 | 이혼 | 로톡
면접교섭 배제 사유, 아이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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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배제 사유, 아이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를 막을 수 없다 

강대현 변호사

이혼 뒤 양육친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까지 끊어, 아이가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조차 모르는 비양육친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재도 모르는 아이에 대해 면접교섭을 청구해 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하기 쉽고, 반대로 양육친은 "아이 소재를 알려줄 이유가 없다"며 면접교섭 자체를 막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은 면접교섭 청구를 가로막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면접교섭을 배제하려면 법이 정한 훨씬 무거운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제한·배제를 판단하는지, 소재를 모를 때 청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면접교섭권 —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이 정한 권리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이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 일방과 자(子)가 상호 가지는 권리"라고 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이익만이 아니라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양육친의 의사만으로 없앨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 권리는 이혼 합의나 재판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협의이혼 때 면접교섭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일시·횟수·장소·인수 방식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아이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은 바로 이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절차 단계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권리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라서, 아이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 —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가

면접교섭을 막으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비양육친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면접교섭이 이루어졌을 때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양육친 쪽에서 "아이 소재를 알려주기 싫다", "전 배우자와 얽히기 싫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정도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 전형적인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자녀에 대한 학대·폭행·방임이 있었거나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면접 중 자녀를 데리고 도주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위험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 자녀가 충분한 판단력을 갖춘 나이에 면접교섭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그 이유가 합리적인 경우.

  • 비양육친의 알코올·약물 문제나 정신적 문제로 자녀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 면접 때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정서적 부담을 주어 자녀 안정을 해치는 경우.

이 목록에서 보듯 배제 사유는 모두 자녀에게 닥칠 구체적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양육친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하면서 소재를 숨겼다는 사실은 오히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쪽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이행 확보 수단과 함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사유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구체적 위험이어야 하고, 양육친의 감정이나 소재 비공개 요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를 모를 때 청구는 어떻게 하나 — 청구인의 소재 불명과 상대방 주소 보정

아이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구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인 양육친의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원인이고, 아이의 현재 거주지는 심리 과정에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게 되고, 이때 청구인은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관련 자료, 이사 전후의 연락 경위 등을 근거로 보정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가 바뀌어 보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해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당시 재판서나 조정조서에 적힌 주소, 이전 학교·학원·병원 등 자녀 관련 기관, 양육비 이체 계좌 같은 연결고리가 소재 파악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재 확인 자체가 곤란해 보이더라도 청구를 먼저 제기하고 절차 안에서 조사를 구하는 편이,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청구를 제기해 둔 사실 자체가 면접교섭을 시도했다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조사 — 소재와 자녀 상태를 법원이 확인한다

가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사관이 있어, 법원의 명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자녀의 의사와 양육환경을 확인합니다. 면접교섭 사건에서도 양육친과 자녀의 상황, 비양육친의 양육 의지와 능력, 면접 방식에 대한 자녀의 반응 등을 조사관이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소재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이 조사를 통해 양육 환경이 파악되고, 그 결과가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양육친이 "아이를 만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가 위에서 본 자녀 복리 침해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이유가 감정적 거부나 소재 비공개 요구에 그친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제3자가 참여하는 시간이 짧은 만남에서 출발해, 횟수와 시간을 늘리고 숙박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정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두는 방식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복구하면서도 양육친이 느끼는 불안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소재 불명은 절차 문제로 풀리지만, 면접교섭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만 가능하다.

사전처분 — 본안 결론 전에도 임시로 만날 수 있나

면접교섭 심판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아이와 계속 만나지 못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입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본안 판단 전에 임시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즉 상대방이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2항과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간접적 압박 수단이 있을 뿐입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임시로 필요한 만남의 시간·장소·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만나지 못해 생긴 불이익이나 시급성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진 뒤에도 막는다면 — 이행명령과 과태료

심판이나 조정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도 양육친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가장 흔한 분쟁입니다. 이때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 이행을 권고하며, 과태료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 신청으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접 불이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약속된 일시에 찾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통화 기록, 인수 장소에 갔던 기록, 불이행이 반복된 횟수와 날짜 정리가 대표적입니다. 양육친이 소재를 알리지 않아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다면, 소재 은닉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자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 정해진 면접 일정에 맞춰 보낸 연락(문자·메신저)과 답이 없었다는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

  • 인수 장소에 실제로 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위치·이동·결제 기록 등을 확보.

  • 불이행 횟수와 사유를 시간순 표로 정리해 이행명령 신청서에 첨부.

  •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은 이전 주소와 변경 경위로 뒷받침.

양육친이 소재를 숨길 때 — 면접교섭 불이행이 양육자 지정에 미치는 영향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그 사실은 이후 양육 관련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을 판단할 때 부모 중 누가 자녀와 상대방 부모의 관계를 존중하고 유지하게 해주는지를 하나의 요소로 살핍니다.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소재까지 숨겨 자녀가 다른 부모와 단절되도록 만든 양육친은 이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양육자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변경은 현재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경이 자녀에게 더 나은지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면접교섭 불이행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응할 때는 이행명령·과태료로 이행을 압박하는 방식과 함께, 불이행 증거를 일관되게 쌓아 이후 양육 관련 절차에서도 쓸 수 있게 해두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면접교섭 청구 자체가 안 되나요?

A.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구서의 상대방은 양육친이고, 아이의 현재 거주지는 주소보정과 법원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재를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먼저 청구를 제기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양육친이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하면 면접교섭이 배제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참작 요소이지만, 양육친의 전달만으로 배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판단 능력, 거부하는 이유의 합리성, 양육친의 영향 여부를 함께 살피며, 자녀가 어리다면 양육친의 영향 가능성을 더 신중하게 봅니다.

Q.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도 제한될 수 있나요?

A.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고, 양육비 미지급은 별도의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 절차 등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막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Q.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합니다.

Q. 면접교섭 약속을 어기면 바로 과태료를 낼 수 있나요?

A. 먼저 면접교섭이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이행명령 신청과 법원의 명령을 거친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은 한도의 과태료 제재가 가능합니다.

Q. 면접교섭 중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런 위험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법원은 면접을 제3자 입회하에 하거나 장소를 제한하고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배제는 이런 완화 수단으로도 자녀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라서, 아이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가이고, 양육친의 감정적 거부나 소재 비공개 요구는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먼저 청구를 제기하고 주소보정과 법원 조사를 통해 확인해 나가는 것이 순서이며,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처음부터 차분히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순서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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