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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원피스 접객 풍속영업법 음란행위 알선, 실제 음란행위가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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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원피스 접객 풍속영업법 음란행위 알선, 실제 음란행위가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히고 접객을 시킨 업주와 종업원이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업주가 "실제로 음란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음란행위의 '알선'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방식 자체가 손님의 성적 흥분을 유발해 음란행위로 나아갈 편의를 도모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의 '알선'과 '음란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법원이 어떤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지,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 —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하고, 유흥주점영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3조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하는데, 그중 제3조 제2호가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조문이 '하게 하는 행위', '알선', '제공'을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에, 업주가 직접 음란행위를 시킨 경우뿐 아니라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서 음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아 준 경우도 금지 범위에 들어옵니다.

처벌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경우를 정한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벌금 상한이 낮지만, 벌금형만 예상하고 가볍게 대응하기에는 징역형이 법정형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 제3조의 의무 주체가 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까지 포함하므로, 현장에서 접객을 지휘한 종업원이나 실장도 같은 조항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는 음란행위를 직접 시킨 경우만이 아니라, 음란행위로 나아갈 편의를 도모한 '알선'과 '제공'까지 금지한다.

'알선'의 의미 — 실제 음란행위가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

대법원은 음란행위의 '알선'을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선의 성립에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서, 더 이상 알선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판결 인용).

이 법리는 형사 책임의 시점을 앞당깁니다. 음란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야 알선죄가 성립한다면, 단속이 끝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사건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알선은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 즉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어 주는 단계를 겨냥하는 조항이라서, 단속 시점에 손님과 종업원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영업방식이 음란행위로 이어질 편의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란행위'의 의미 —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의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교나 노골적인 신체 접촉만을 가리키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쳤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면 포함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옷차림이 특이하다거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 보게 됩니다.

대법원은 '알선'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 당해 풍속영업의 종류와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 영업에서 통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 이용자의 연령 제한 여부와 장소의 공개 여부 — 폐쇄된 공간인지, 외부에서 볼 수 있는지.

  • 신체노출이 있다면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 위 사정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인지.

음란행위 알선 여부는 영업의 종류·장소의 공개성·신체노출의 정도·동기와 경위를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방식이었는지로 판단한다.

원피스 접객 사건 — 대법원이 알선으로 본 구체적 사정

대법원 2017도16995 사건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해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이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해 갈아입게 한 뒤 접객을 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원심(춘천지방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사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유흥주점의 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흥을 돋우는 사람인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이 업소의 영업방식은 일반적인 유흥주점의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성종업원들은 손님을 대면하자마자 원피스로 갈아입게 했고, 그 원피스는 재질이 얇고 미끄러운 소재에 남성이 입어도 여유 공간이 남을 정도로 크고 헐렁한 형태였으며,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렵고, 남자 손님과 여성종업원이 함께 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려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속 당시 손님들이 종업원들과 만난 지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는데,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오히려 영업방식 자체의 성격을 보여 준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업주 등의 행위가 추가 개입이 없더라도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원피스를 입혔을 뿐"이라는 항변보다, 그 옷차림과 공간과 시간대가 모여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업주와 종업원의 책임 — 공모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사건에서 업주와 종업원은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와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 제10조 제2항이었습니다. 업주가 직접 손님 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옷을 비치해 두고 종업원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영업 방식을 정한 사람이 공모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업원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접객했더라도 풍속영업법상 준수 의무는 종사자에게도 직접 걸려 있어,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사정은 책임 자체를 없애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구도가 되기 쉽습니다. 누가 옷을 비치했는지, 누가 갈아입도록 지시했는지, 손님이 요청한 것인지 여부가 공모 관계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므로,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행위 알선이 부정될 수 있는 방어 포인트

알선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특이한 영업방식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뒤집어 보면 방어의 축이 됩니다. 첫째, 영업의 형태입니다. 해당 업소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문제된 접객이 유흥종사자가 손님의 흥을 돋우는 통상의 접객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신체노출의 정도입니다. 의상의 재질과 사이즈, 노출 부위와 정도, 속옷 착용 여부 같은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확정됩니다. 셋째, 공간의 공개성입니다. 방이 폐쇄되어 있었는지, 출입이 자유로웠는지, CCTV 등으로 확인되는 이동 동선이 어땠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넷째는 동기와 경위입니다. 의상이 손님 요청으로 입혀진 것인지, 업소의 정례적 서비스였는지, 행사나 이벤트의 일환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알선의 상대방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남자 손님과 여성종업원 사이의 관계였고,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는 주선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방어가 성공하려면 단속 현장 사진·영상, 손님과 종업원의 진술 조서, 영업 매뉴얼과 메신저 지시 내용 같은 자료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단속 현장 사진과 영상 — 의상의 상태, 방의 구조와 개방성, 손님·종업원의 자세를 확인.

  • 영업 허가 사항과 실제 영업방식의 대조 —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허가 범위 안인지 확인.

  • 종업원·손님의 진술 — 누가 의상을 요청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일관성 점검.

  • 업소 내부 지시 자료 — 메신저 대화, 근무 지침, 이전 영업 관행.

수사·재판 대응과 영업상 불이익 — 형사처벌 이후까지

수사가 시작되면 풍속영업법 위반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 성매매 정황이 있었다면 풍속영업법 제3조 제1호와 제10조 제1항, 곧 성매매알선등행위로 법정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단순히 영업방식의 문제인지, 실제 성적 접촉이나 대가 수수까지 있었는지를 초기에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결과는 행정처분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처분이 어떤 요건에서 내려지는지는 사건별 판결 확정 여부와 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사건의 방어 방향이 행정처분 단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이 되기 위해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어도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Q. 업주가 현장에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종업원과 공모해 영업방식을 정하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주가 몰랐고 종업원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라면 공모 여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종업원도 같은 법으로 처벌받나요?

A. 풍속영업법 제3조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접객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한 종사자도 제1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옷차림이 특이하기만 해도 음란행위 알선이 되나요?

A. 옷차림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의 종류와 형태,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노출의 정도와 방법, 동기와 경위를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방식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원피스 사건에서도 얇은 소재, 헐렁한 사이즈, 속옷 미착용, 폐쇄된 방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처음 단속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위반의 태양과 기간, 영업 규모, 전과,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의상을 비치한 경위, 누가 지시했는지, 손님 요청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공모 관계 판단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진술 전에 쟁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원피스를 입혀 접객하게 한 행위가 음란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의 알선은 음란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영업방식이 음란행위로 나아갈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영업의 형태, 장소의 공개성, 신체노출의 정도, 동기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의상과 공간과 시간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유흥업소 단속이나 입건 통보를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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