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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방조] 유튜버 후원으로 방조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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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방조] 유튜버 후원으로 방조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용제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소액을 후원했는데,  이후 해당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유명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1,000원을 후원한 행위를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즉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착취물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인식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이를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결과 요약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방조

문제가 된 행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청 중 1,000원 후원

핵심 쟁점: 미성년자라는 사실 및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인식 여부,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불송치


2.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5년 6월경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문제의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상태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실제 방송을 본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당시 피의자가 본 것은 방송 출연자들이 화면 앞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 정도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과거 해당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했던 계좌이체 내역을 이용해 1,000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는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영상을 제작했다는 혐의가 문제 되었고, 방송을 보면서 메시지와 함께 후원금을 송금한 사람들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피의사실은 피의자가 정범들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알면서도 특정 후원 문구와 함께 1,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단순히 방송에 돈을 후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방송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둘째, 피의자가 해당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셋째, 그럼에도 1,000원을 후원하여 성착취물 제작을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는가.

대법원 역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 핵심 증거와 사실관계

변호인은 피의자가 실제로 방송을 어떻게 접했고, 어느 정도 시청했으며, 어떤 이유로 후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실제 방송을 본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

피의자는 방송을 켜 놓고 샤워를 했고, 샤워를 마친 후 실제 방송을 시청한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가 본 것은 출연자들이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 정도였습니다.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피의자는 당시 여성 출연자를 처음 보았고, 해당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실제 출연자가 미성년자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관적 인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방송의 성착취물 제작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의자가 시청한 짧은 시간에는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인식할 만한 행위가 없었고, 방송 화면에 표시되어 있던 벌칙 내용 역시 보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5.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6. 관련 법리 및 실무상 포인트

방조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고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범이 저지르는 범죄의 구체적인 세부내용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의 역시 수사기관이 객관적·정황적 사실을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방조 사건에서는 단순히 ‘방송을 봤다’, ‘채팅을 했다’, ‘후원했다’는 개별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장면을 시청했는지, 시청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범죄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후원 문구가 범죄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인터넷 방송 시청, 채팅, 후원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이 범죄의 방조행위로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해당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은 그 죄명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후원이나 채팅 등으로 방조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히 “방송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청시간, 접속 경위, 후원 시점, 후원 문구, 이전 방송 시청 내역, 출연자의 신원이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등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경찰·검찰 수사 및 재판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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