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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등] 전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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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등] 전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전용제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경****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처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또는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피의자는 상당한 수사 부담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나 고발이 있었다는 것과 실제 범죄가 증명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 등 다수의 중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당사자들의 실제 관계와 대화 내용, 객관적 자료 및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들과 관련하여 여러 성범죄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에는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까지 문제되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금전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만 보더라도 여러 개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실제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촬영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가

일부 촬영 사실 자체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실제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가

촬영물이 존재하는 것과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은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후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통화,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째, 스토킹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가

스토킹 혐의에서는 단순한 연락 횟수뿐만 아니라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연락 전후 상황 및 실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역시 의뢰인이 실제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 대응 전략

이번 사건에서는 혐의가 여러 개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하나의 논리로 방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각각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촬영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즉,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논리를 완전히 달리 구성했습니다.


②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실제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통화와 메시지를 분석하였고,

상대방 자신의 당시 발언과 사후 주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스토킹 혐의

전화 횟수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락 전후의 전체 관계를 살펴보면 단순히 일방적인 접근만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여행자료 등 당사자 사이의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④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이 부분에서는 해당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수집 경위와 증거능력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까지 확보되자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행 증거의 위법성과 그 자료에서 파생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까지 제기하였습니다.


4. 결과 – 전부 불송치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물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거불충분판단을 하였습니다. 스토킹 혐의 역시 당사자들이 교제와 헤어짐을 반복했던 관계, 사건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 혐의 역시 피해자가 합의하여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이 이루어졌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부분은 범죄 인정되지 않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판단이 내려졌습니다.


5. 관련 법리와 실무상 중요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핵심은 단순히 촬영물이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첨부된 변호인의견서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반복적 행위인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인관계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특정 연락만 볼 것이 아니라 연락 전후 상대방의 반응과 상호 연락 여부, 만남 여부 등 전체 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성범죄·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는 “나는 안 했으니까 조사받으면서 설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신고·고발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상대방 주장을 분석한 뒤, 이를 반박하거나 설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사건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처분이나 직업·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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