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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은 미수에 그치면 처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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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은 미수에 그치면 처벌 안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업무상위력추행은 미수에 그치면 처벌 안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신입 직원의 어깨와 허리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상대가 몸을 빼면서 닿지 않았다거나, 단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상대가 곧바로 뿌리쳐 접촉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회사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손을 뻗은 쪽은 "닿지도 않았는데 처벌까지 받겠느냐"는 생각과 "그래도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입건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사이에서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 질문에는 법에 근거한 답이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데,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로 열거한 것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이고, 제10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위력추행(제10조 제1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추행의 기수 시점이 어디인지, 같은 행위가 다른 죄명(강제추행 등)으로 평가될 여지는 없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이름만 듣고 "처벌 안 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미수범으로 정하지만,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하므로, 처벌조항에 미수 규정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제10조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미수"와 "기수"의 경계, 즉 신체 접촉 없이 손을 뻗은 정도가 추행의 실행 이전 단계인지 이미 추행이 성립한 단계인지의 문제입니다. 넷째, 위력 대신 폭행·협박이 수반됐다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제300조(미수범 처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가해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다는 요건과 "위력"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미수라서 무죄"라는 단순한 결론에 매달리다 방어의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처벌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미수범 처벌 규정의 부재를 근거로 '기수 여부'를 다투기


죄형법정주의상 미수범은 법률에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을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제10조 제1항의 추행은 추행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로 방어를 세웁니다.

1)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확정합니다.

미수 주장의 전제는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므로, 이 사실을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고정해야 합니다. 사무실·엘리베이터·식당 CCTV, 회식 장소의 영상, 메신저 대화(사건 직후 피해자가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포함), 당시 동석자 진술을 확보해 손이 어디까지 갔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초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고소인이 "스쳤다", "닿았다"고 하는 부위와 시간이 영상과 어긋나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2) 접촉 직전 행위가 '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법리로 구별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둔 행위는 접촉이 없다면 이러한 침해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몸이 아니라 옷이나 소지품만 닿은 경우, 말과 시선만 문제된 경우도 각각 평가가 달라지므로, 접촉의 유무뿐 아니라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까지 따로 정리합니다.

3) 검사가 미수를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려 하면 문언 한계를 지적합니다.

수사기관이 "미수라도 처벌된다"는 전제로 송치하거나 기소했다면, 제15조의 열거 범위와 형법 제29조를 근거로 공소사실 자체가 처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미수라서 억울하다"가 아니라,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어디까지 실현됐다고 기재돼 있는지를 점검해 기수로 보기엔 부족한 지점을 짚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다른 죄명으로 넘어갈 위험 차단과 관계·위력 요건 다투기


제10조에 미수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행위가 다른 법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막고, 그다음 제10조의 요건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1)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점검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거나 몸을 밀치며 접촉을 시도했다면, 위력추행의 미수가 아니라 강제추행 미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힘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됐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폭행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단순한 손짓·접근이었다는 점을 구별해 둡니다.

2)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직무 구조로 확인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상대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경우여야 적용됩니다. 직장 내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평가, 업무 지시, 근무 배치 등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를 따집니다. 부서가 달라 지휘 관계가 전혀 없었거나 같은 직급의 동료였다면 제10조의 주체·객체 요건이 흔들리고, 이 경우 사안은 다른 법조 또는 별도의 징계 문제로 정리됩니다.

3) '위력'의 행사 여부를 당시 정황으로 다툽니다.

위력은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고,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는지는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지위·권세의 성질, 피해자의 연령과 처지,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고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가해자가 지위를 내세운 말을 했는지, 단지 우발적인 접근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결론


업무상위력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추행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친 경우라면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을 뻗기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섞였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그 미수로 평가될 수 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 접촉 여부, 사용된 힘의 성격,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사내 신고를 받은 상태라면 진술하기 전에 당시 경위를 처음부터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손이 닿기 직전에 상대가 피해서 접촉은 없었습니다. 처벌되나요?


접촉이 없었다면 추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영상, 대화 내용, 동석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고소인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 부위와 시간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팔을 붙잡았다가 놓았는데 이것도 미수인가요?


팔을 붙잡는 행위는 이미 신체 접촉이 있었으므로 접촉 자체를 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붙잡는 힘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위력이 아니라 폭행으로 평가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죄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접촉 부위와 추행 의도, 사용한 힘의 정도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Q3. 직급은 높지만 부서가 다릅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나요?


직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업무 지시, 인사평가, 근무 배치 등에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부서가 달라 지휘·평가 관계가 없고 일상 업무에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면 제10조의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협의에 참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직도와 업무 분장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사내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형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사내 징계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접촉 시도나 부적절한 언행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형사사건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술해야 합니다.


Q5.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고, 손이 어디까지 갔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CCTV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장소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 빨리 확인하고,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닿으려고 했던 것은 맞다"는 식으로 막연히 인정하면 접촉 시도와 접촉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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