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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돈을 모아 산 마약인데 추징금은 각자 전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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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돈을 모아 산 마약인데 추징금은 각자 전액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친구들과 돈을 모아 산 마약인데 추징금은 각자 전액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친구 서너 명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한 사람 이름으로 마약을 사고, 나눠서 투약하거나 소지하다가 함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아 보면 징역형 외에 "얼마를 추징한다"는 문구가 따로 붙어 있는데, 그 금액이 총 매수대금 전액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20만 원만 보탰는데 100만 원을 전부 내라는 건가", "다른 친구가 내지 못하면 내가 대신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추징은 형벌의 하나가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이나 벌금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추징은 별도로 집행됩니다. 이 때문에 형량이 가볍게 정해진 사건에서도 추징금이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으로 산 마약이라고 해서 각자에게 총액 전부가 당연히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얼마나 취득하거나 이득을 보았는지가 증거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추징금을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투약해 없어졌거나 압수되지 않은 마약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가액 추징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추징은 범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박탈하는 성격이므로, 공범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실제 취득한 몫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하고 연대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누가 얼마씩 나눠 가졌는지 증거로 가려지지 않으면 법원이 평등하게 나눈 금액을 각자에게 추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넷째,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즉 실제 매수 가격인지 시가인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가액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돈을 같이 냈으니 같이 책임진다"는 직관과 "추징은 각자 실제로 가진 만큼"이라는 법의 구조는 어긋납니다. 이 어긋남을 구체적인 증거로 메우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연대가 아닌 개별 추징 구조를 근거로 각자의 실제 취득분을 증거로 확정하기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을 받아 나눠 주었다면, 형사 책임과 달리 추징은 누구 손에 얼마가 들어갔는가로 나뉩니다. 이 원리에 기대어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자금 흐름과 분배 내역을 객관 자료로 복원합니다.

각자 보탠 금액의 이체 내역, 대표 구매자의 송금 기록, 메신저 대화에서 "내 몫은 이만큼"이라고 나눈 흔적, 현장에서 실제로 건네받은 양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4명이 100만 원을 모았지만 한 명은 돈만 보태고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취득분은 0에 가깝다는 점을 이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 구매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더 가져갔다면 그 부분은 그 사람의 몫으로 분리됩니다.

2) 투약·소지 중 어느 단계에서 그치는지를 구분합니다.

같이 산 마약을 각자 투약한 경우와, 일부는 압수되고 일부만 소비된 경우는 추징 대상이 다릅니다. 압수되어 현물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몰수로 처리되어 가액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사기관이 총 매수액을 그대로 추징 대상으로 삼았다면, 압수된 수량과 폐기된 수량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금액을 줄입니다.

3)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특정해 다툽니다.

같은 마약이라도 매매·알선으로 평가되는지, 단순 매수·소지·투약에 그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추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투약을 위해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에 영리 목적의 매매로 구성해 높은 수익금을 추징하려는 것은 아닌지 공소사실을 따져, 수익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소명하게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액 산정과 균등 분할 추징에 대비해 금액 자체를 줄이기


분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균등 분할을 택하는 경우에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얼마를 기준으로 나누는가와 누구를 몇 명으로 보는가가 쟁점입니다.

1) 가액 산정의 기준과 입증 자료를 다툽니다.

추징 가액은 보통 범행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이나 언론 시세로 추정한 가격이 실제 송금액과 다르다면, 계좌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으로 반박합니다. 매수인이 대금 일부를 외상으로 남겼다면 지급한 금액과 약정금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2) 분할의 분모가 되는 인원을 정확히 가립니다.

균등하게 나누는 경우 공범 수가 분모가 됩니다. 돈은 보탰으나 마약을 받지 않은 사람, 투약 현장에 있었지만 공동으로 산 일이 없는 사람이 섞여 있다면 누가 실제 취득자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분모에서 빠져야 할 사람이 포함되어 있거나, 반대로 취득자 중 한 명이 빠져 있으면 각자의 몫이 달라집니다.

3) 이미 부담한 금액과 다른 사건 추징과의 중복을 점검합니다.

같은 마약에 대해 다른 사건이나 공범의 재판에서 이미 추징이 선고되었다면, 동일한 이득이 이중으로 박탈되지 않도록 선고 내용을 확인해 반영을 요구합니다. 공범들이 재판을 따로 받는 경우 판결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분배 내역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추징금 납부 계획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추징은 형 집행과 별개로 집행되므로, 선고 전에 자진 납부 의사와 자력을 정리해 두면 양형 판단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일시에 낼 수 없다면 분할 납부 가능성도 미리 확인합니다.


결론


친구들과 함께 산 마약이라도 추징금이 각자에게 총액으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이어서 원칙적으로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개별 부과되고, 몫이 입증되지 않을 때에야 균등 분할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 "누가 돈을 냈고 누가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객관 자료로 받쳐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진술 전에 자금 흐름과 분배 경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범이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추징은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득을 기준으로 개별 선고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선고된 추징금을 연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배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내가 부담할 금액이 실제 몫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분배 사실을 증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 저는 돈만 조금 보탰고 마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추징되나요?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마약을 받지 못했다면 취득분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대표 구매자의 송금·수령 기록과 분배 과정이 드러난 대화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돈을 보탠 사실이 범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3. 이미 투약해서 마약이 남아 있지 않은데 무엇을 추징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물이 없으면 가액으로 환산해 추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압수되어 현물이 남아 있는 수량은 몰수 대상이므로 가액 추징에서 빠져야 하고, 총 매수액에서 이를 차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추징금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대해 선고되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 처분으로서 별도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추징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형이 가볍게 정해져도 추징 금액이 크면 부담이 남으므로 금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돈을 모은 경위와 각자 낸 금액, 누가 대금을 보냈고 누가 물건을 받았는지, 어떻게 나눴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같은 객관 자료를 확보해 두고, 진술은 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다 같이 샀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진술하면 나중에 균등 분할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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