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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배우자 스토킹 처벌 기준과 선고유예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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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배우자 스토킹 처벌 기준과 선고유예 대응 방안 

이동언 변호사

1.별거 중 배우자 스토킹 처벌 성립 기준과 오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부부인데 찾아간 것도 범죄가 되느냐는 호소입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라는

신분만으로 상대방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면책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망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별거에 이른 상황에서 원만한 관계 회복을 바라며 주거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화를 나누려던 의도와 달리 상대방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됩니다. 대화를 원했을 뿐이라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는 주거지 방문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2.부부 갈등 사건에서 처벌 수위와 재판 쟁점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부 사이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주거지 방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가정을 지키려 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과 별거에 이르게 된 배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나가는 단계별 정리가 필수입니다.

3.법률사무소 로율의 실무 조력과 선고유예 사례

실무상 경찰 첫 조사 진술 내용과 검찰 단계의 의견서 구성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둘로 갈라 접근합니다. 주거지에 방문한 외형적 사실은 인정하되 위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파탄의 원인을 철저히 분리해 소명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은 가정을 회복하려는 마음에 배우자의 거주지를 찾았다가 기소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로율은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근본적 경위와 배우자의 유책성을 차분히 설명하고, 향후 일체의 접촉을 중단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과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스토킹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참작 사유와 파탄 경위가 면밀히 입증된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이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4.경찰 조사를 앞두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과거에는 경범죄 수준으로 다루어지던 행위도 현재는 정식 형사 재판으로 직결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별거

상황에서의 방문 행위도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동기의 참작 가능성과 피해 예방 조치를 실효성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서 사과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순간 추가 혐의나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문자, 전화, 방문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 후 출석 일자를 조율하여 사건 기록과 당시 방문 횟수,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취합해 첫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소송 중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 집에 찾아간 것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갔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화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방문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Q2. 스토킹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인 수형인명표 등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조치가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가능한 판결입니다.

Q3. 부산 스토킹 변호사 선임 비용과 상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단계인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 여부와 잠정조치 기각 신청 필요성에 따라 진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건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 법적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힌 배우자의 주거지를 반복 방문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위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고소당한 이후에는 사과 목적이라도 일체의 접촉을 중단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여 방어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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