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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은 합의이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서로 짐챙기며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치 않아 합의이혼기일에 2번 모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여 이혼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남편이랑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고자 남편 축사를 2월에 찾아갔습니다. 축사 사무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사 사무실이 사무실 겸 집이라 주택입니다) 허락없이 축사 주택에 들어온 절 보고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으며 경찰분께서는 검찰로 넘어가니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축사에는 2시간정도 남편기다리며 혼자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2시간동안 청소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사건으로 몇일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벌금형 나올거 같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치지 않고 남편쪽에서 저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분께서는 주거침입에대한 접근금지 신청이라고 하시는데, 경찰분께서 임시조치내려진 문서를 사진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임시조치결정 이유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 저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접근금지가 나오네요.. 항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