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내 불륜, 회사에 알려도 될까? 명예훼손·상간소송 대응방법
목차
1. 배우자의 사내 불륜,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2. 회사에 알리는 대신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3. 배우자의 사내 불륜으로 이혼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온라인에 폭로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 알려 징계를 받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를 알리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회사에 알려도 되는지, 상간자와 배우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배우자의 사내 불륜,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① 사내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면?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불륜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거나 여러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이름,
소속 부서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폭로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은
공개한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보복이나 망신을 주기 위한
폭로라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인사팀에 비공개로 제보했다면?
그렇다면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고 회사에서 징계라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사팀 담당자에게만 알린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결은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배우자의 직장 동료나
인사 담당자 한 명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전파가능성까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에서는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전달한 경우
전파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직무상 비밀유지가 기대되는 관계라면
공연성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인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에서는 징계 요청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담당자 한 명에게
불륜 사실을 전달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판결들은
배우자의 사내 불륜 제보를 직접 다룬 사례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보 목적과 전달 경위, 상대방의 비밀유지 의무, 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에 근거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렸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과 증거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 알리는 행위와 별개로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폭로나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회사에 폭로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회사에 알리는 대신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타인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동료라는 관계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내 불륜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
불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불륜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외도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상간자의 법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적정한 청구금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배우자의 사내 불륜으로
이혼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사내 불륜은
업무상 연락이나 출장, 회식 등을 이유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륜 사건에서
활용되는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 외에도
업무용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
출장·외근 일정과 실제 동선의 불일치,
회식 이후 반복적인 사적 만남,
직장 동료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등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출장을 가거나 회식 후 귀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접촉과 사적인 관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배우자의 업무용 계정에 침입하는 등의
증거수집은 별도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내 불륜을 발견했다면
회사에 폭로하기에 앞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사내 불륜으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