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격리 안내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 자체보다, 해당 자료가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을 작성하고, 보건소 명의를 기재한 출력물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보건소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공문서위조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해당 출력물이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 대응과 변론의 핵심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공기관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조한 대상이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 출력물이 법령에서 정한 격리통지서가 아니라 문자메시지 형식의 안내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격리통지서의
서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작성한 출력물은 해당 서식과 달랐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출력물의 구체적인 형식을 근거로, 이 사건 출력물을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은 작성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형법상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행정기관의 안내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출력물이 형법상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해당 자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그 행위에 적용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1심의 유죄 판단 중 공문서위조 부분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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