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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l 공문서 위조 혐의, 항소심 무죄! 

이용호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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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격리 안내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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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 자체보다, 해당 자료가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을 작성하고, 보건소 명의를 기재한 출력물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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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를 보건소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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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공문서위조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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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에서는 해당 출력물이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 대응과 변론의 핵심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공기관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조한 대상이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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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출력물이 법령에서 정한 격리통지서가 아니라 문자메시지 형식의 안내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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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격리통지서의

서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작성한 출력물은 해당 서식과 달랐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출력물의 구체적인 형식을 근거로, 이 사건 출력물을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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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작성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형법상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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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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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기관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행정기관의 안내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출력물이 형법상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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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해당 자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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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그 행위에 적용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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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1심의 유죄 판단 중 공문서위조 부분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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