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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취업한 뒤 맡은 일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로 한 일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한 경위와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다는 주장은 당시 안내와 업무 경과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이번 결과 역시 경찰 단계의 판단 범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취업 후 수행한 업무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취업해 업무를 수행한 뒤 자신이 맡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이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경과입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으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이며, 실제 취업 안내나 대화 자료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의 대상이 된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입니다. 범죄에 이용된 일을 했다는 의심과 그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는 판단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역할의 명칭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범죄조직 가입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시된 혐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취업하게 된 과정,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수행한 일을 살피고 사건을 알게 된 때까지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들은 설명과 나중에 알게 된 범죄 내용을 구별해 당시 인식을 설명하려는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경과를 경찰의 상세 불송치 이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행동과 그때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업무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안내에 적힌 명목과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내용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행동만 떼어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바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식의 시점입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알고 있던 내용, 수행 도중 의문을 갖게 된 내용, 수사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을 단순히 취업 당시 몰랐다는 설명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와 그 맥락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안내, 지시 내용, 연락 경과, 실제 업무와 대가에 관한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서로 맞거나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개별 자료 내용이나 지급받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의는 마음속의 사실이지만 말로만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되는 주변 사정을 살피되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별하고 확인할 자료를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방향 | 취업 안내와 업무 경과를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대응에서는 의뢰인이 전달받은 설명과 실제 범행에 이용된 내용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업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배경과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와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경과입니다. 수사기록 전체나 구체적인 증거 목록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채용 연락부터 마지막 업무까지 순서대로 적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시점에 받은 설명, 실제 지시, 본인이 한 행동을 구분하고 자료의 날짜와 맞춰 보십시오. 기억이 불명확한 일을 단정적으로 채우기보다, 메시지나 안내 내용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안내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달랐던 부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다른 사건의 답변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가 확인됩니다

경북봉화경찰서의 2026년 10월 불송치결정서에는 피의자들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주문이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해당 방조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결과로 바꾸거나, 범죄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확정적으로 사라졌다고 넓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서에는 익명 처리된 피의자 세 명이 열거돼 있으나 의뢰인이 어느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의사실 서두는 보이지만 상세 불송치 이유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혐의로 적힌 문장을 인정사실로 쓰거나, 어떤 자료가 어떤 이유로 채택됐는지까지 추정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결정일과 후속 통지·불복·재수사 경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서가 있다는 사실과 절차가 더는 달라질 수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번 자료만으로 무죄 확정이나 민사상 면책, 피해금 회복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속 상태는 실제 통지서와 기록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방조의 고의와 불송치 절차를 따로 봅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의 처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제32조는 타인 범죄를 도운 종범을 규정합니다. 방조 여부를 살필 때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동과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취업 형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을 부정하거나 전달 역할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특별법의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2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과 자금 교부 등 법에서 정한 유형을 규정하고, 제15조의2는 관련 처벌을 정합니다. 원결정에는 과거 명칭인 피해금 환급이 표시돼 있으며, 본건의 정확한 적용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은 경찰의 송치·불송치 관련 처리와 통지, 이의신청 및 재수사요구를 정합니다. 증거에 따른 판단과 법원의 무죄판결은 같은 법 제307조·제325조의 별도 문제입니다. 경찰의 증거불충분 결정을 설명하면서 법원 판결의 효력까지 생긴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 내용은 현행법의 일반 설명입니다. 피의사실에 적힌 2026년 3월과 현재 사이에는 특별법의 제명·범위 및 수사절차 개정이 있으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처벌은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시법 등을 살피고, 절차는 통지·송부 시점과 부칙을 따로 검토합니다. 본건 기한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 고의는 관련 사정을 합리적으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년 4월 29일 선고 2003도6056 판결은 방조범의 고의를 다룬 별개 관세 사건입니다.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범죄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관련되는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연결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고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별개 사건의 직원 관계나 업무 내용, 인식 시점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상고인은 검사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무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판례가 아닙니다. 이번 불송치의 직접 근거로 확인된 것도 아니므로, 당시 인식과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업 경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있나요

Q. 취업해서 지시받은 일만 했다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
취업 경위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시와 수행 내용, 업무 중 알게 된 사실,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불송치됐다는 결과가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면 충분한가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임의로 채우거나 사후에 알게 된 내용을 당시의 인식과 섞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는 무죄 확정과 같은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법원의 무죄판결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관련 후속 절차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의 표현을 기준으로 결과를 설명하고, 실제 통지와 이후 기록 없이 영구적인 종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결정서에 여러 피의자가 있으면 모두 같은 경위인가요?
같은 주문에 열거돼 있어도 각자의 역할과 인식, 자료가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익명 처리로 의뢰인과 열거된 인물의 대응 관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혐의 내용이나 결과를 자신의 세부 사실로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행동과 인식의 시간을 맞춰 보십시오

이런 수사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시각과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설명 사이에서 실제 경과가 가려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점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사실과 자료를 차분히 나누어 보면 설명해야 할 부분과 더 확인해야 할 부분도 분명해집니다.

채용 안내와 실제 지시, 업무 수행 뒤의 연락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만 고르기보다 앞뒤 대화와 시간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설명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억은 자료에 맞춰 신중하게 정리하십시오.

결과를 확인할 때도 문서의 종류와 판단 범위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없음이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 결정 기관, 통지 내용과 후속 상태를 구분하십시오. 상담을 준비한다면 결정문과 안내문, 취업 및 업무 경과 자료를 나누어 모으면 현재 필요한 검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범죄에 이용된 업무를 했다는 의심에 대응할 때에는 실제 관여 범위와 당시 인식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의 결과는 그 범위에서 정확히 받아들이고, 추가 연락이나 절차가 생기면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결과를 서둘러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절차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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