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래전 호기심에 소량의 대마초 종자를 구입해 몇 차례 흡연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이후로는 짐 속에 넣어 둔 채 사실상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이 두고 간 액상 대마를 건네받아 한 차례 흡연한 일이 문제가 되어, 대마 흡연과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약물 재활교육 이수명령,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대마 단순 소지·흡연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권고 범위보다 낮은 형이었습니다.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양형기준을 벗어났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1년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항소이유를 개진하는 한편, 검사의 항소에 답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1심 형이 이미 양형기준 권고 범위 아래였기 때문에, 항소심의 실제 위험은 감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감형을 구하는 항소이유와 별도로, 검사의 항소이유 하나하나에 답변하는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수사기록과 1심 판결을 다시 검토해 1심 법원이 이미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 확인하고, 검사가 항소심에서 내놓은 주장이 실은 1심에서 모두 다뤄진 것임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사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대마초 종자 소지량, 양형기준 이탈을 항소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약범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소지와 한 차례의 흡연을 조직적·영리적 마약범죄와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마초 종자는 구입 후 몇 차례 시도한 뒤 수년간 손대지 않고 방치된 것이어서, 형식적인 소지 기간이나 무게만으로 죄질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양형기준 역시 유리한 양형인자가 여럿 있으면 권고 범위 아래의 형을 허용하므로, 1심의 벌금형은 기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한 합리적 판단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남아 있던 액상 대마를 스스로 폐기했고, 전문기관의 단약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이수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반성문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직장 동료가 의뢰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약속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의뢰인에게는 징역형보다 사회 안에서의 교화가 형벌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1심이 이미 명한 재활교육 이수와 몰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구한 징역 1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형과 약물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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