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헤어진 연인과의 격한 통화에서 나온 말이 협박죄로 기소되었다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과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문제를 두고 전화로 거듭 다투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어느 통화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했고, 상대방은 그 뒤로도 여러 달 동안 먼저 연락해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이 끝내 거절하자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두 사람이 평소에도 자주 다투었고 그 말이 나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그 말이 말 그대로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뜻이고,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문제 된 말이 실제로 어떤 뜻으로 오간 것인지를 대화 전체 속에서 다시 살폈습니다. 통화 녹음과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 그 표현이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혼자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대화 속에서 쓰인 것임을 앞뒤 흐름을 따라 설명했습니다. 함께 문제 된 다른 표현도 앞으로 겪게 될 힘든 상황을 빗댄 말이었다는 점을 문장 구조를 들어 풀어냈습니다.
다음으로 그 말이 나온 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문제의 통화 이후에도 여러 달에 걸쳐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해 애정을 표현하고 재결합을 요구했고, 고소는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뒤에야 있었습니다. 정말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말이었다면 그 뒤에 재결합을 요구했을 리 없다는 점, 고소의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협박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정을 대법원의 기준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를 그만하자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대화가 이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 며칠 뒤 통화에서 의뢰인이 위협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었다고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한 점,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어, 그 말은 상대방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우발적인 표현이었을 뿐 해칠 뜻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의 무죄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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