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던 40대 의뢰인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평소 몇 차례 방문했던 유흥업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체와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양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의뢰인은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촬영 행위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말을 하며 화를 냈고, 결국 업소를 떠났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했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유흥업소였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유흥업소 종업원을 촬영한 정도라면 소액의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판단으로, 주변의 조언과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검찰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절차와 달리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처벌의 수준과 사건의 중대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재판 단계에 진입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남은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뒤늦게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변호인 측은 신속하게 법원 기록을 확보하고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사정이나 촬영 장소가 유흥업소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부족했던 양형 자료를 보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축적된 실무 경험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충분히 준비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서도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고 실형의 위험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충실한 양형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