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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방어 구상권청구 안하면 손해인 이유 

정가온 변호사

언제는 사랑이라더니, 들키자마자

아내 뒤에 쏙 숨은 전 남자친구

남편말만 믿고, 그저 모든 책임을

나한테만 돌리는 상대방

분명 교제는 둘이 했는데,

위자료는 나 혼자 다 물은 이 상황

과연 정상적인게 맞을까요?

현재 여러분께 닥친 상황이거나,

혹은 곧, 나의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느껴지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최근 얼마전에도 저희 사무실은

상간소송방어와 함께

구상금 권리행사를 진행함으로써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단, 600만 원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책임을 줄이고

재판의 실익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구상권 청구란?

외도는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손해배상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상간재판의 피고가

혼자 배상액를 전부 지급했다면 어떨까요?

함께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을

혼자 부담한 셈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어떨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이 경우

내 몫 이상의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며,

이것을 돌려달라는 재판이 바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구상권 청구"입니다


반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져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했더라도,

초과해서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구상권을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원고의 배우자가 구상금을 지급한다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나 생활비 등에서

그 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 배상액을 받았더라도,

그 돈의 일부가 다시 가계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원고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누구나 구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조건

1️⃣ 위자료를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후

상간재판에서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해야 해요.

그 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그 초과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2️⃣ 상대방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경우

구상금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해요.

☑️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

☑️ 부정행위의 기간

☑️ 각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는지

등을 살펴 책임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 구상권 행사가 안 되는 경우

1️⃣ 배우자도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만약 원고가 "나와의 교제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이는 원고가 나와, 배우자 모두에게

외도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 경우 각자의 책임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구상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2️⃣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

구상권 포기 조항 (부제소합의)을 한 경우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부제소합의라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조항에 합의하면

추후 구상금 요구에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피고분들도 계신데요.

다만, 단순히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구상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배상금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구상금 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조정 합의 과정에는

구상권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섣불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볼까요?

만약 전 연인에게 외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의 70%를 구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 4,000만 원에서 70%를 돌려받는 경우

✅ 1,500만 원에서 70%를 돌려받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갑니다.

똑같은 위자료 4천만 원 중

✅ 구상금 비율로 40%를 요구할 경우

✅ 구상금 비율로 70%를 요구할 경우

어느 쪽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구상권의 핵심은 이게 다 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상간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줄이면
그만큼 줄 돈도 줄어든다!

구상금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애초에 부담해야 할 위자료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위자료가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이후 구상금 청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겠죠.

2️⃣ 책임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그만큼 돌려받을 돈이 많아진다!

구상금 청구에서는

나와 상대방의 책임비율이 중요한데요,

상간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는가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상권 청구 시,

최초 상간소송의 판결문과

그 안에 담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상간소송 단계부터

위자료와 책임비율을 함께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자료 3,000만 원

말은 쉽지만,

막상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실 거예요.

분명 같이 한 외도인데,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오명은 나만 쓰고,

상대방은 원고 뒤에 숨어서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실 거에요.

저희 해일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간을 감당하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부터

✅ 이미 지급한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 청구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간소송방어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책임을 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 정가온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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