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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양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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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양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부정구매 조항 해설 ⑩]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양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I씨는 회사 일정이 겹쳐 가지 못하게 된 뮤지컬 표 한 장을 중고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수수료를 생각해 정가보다 5천 원을 더 받았는데 개정법 이야기를 듣고 혹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사정이 생긴 표를 넘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양도와 부정판매의 경계를 알면 불필요한 걱정도 줄이고 위험한 거래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액이 작았다면 어디까지 괜찮은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1. 문체부는 상식적인 양도를 따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개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의 양도는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갈 수 없게 된 표를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다만 법문에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양도를 따로 정의한 규정은 보도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결국 개별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2. 정가 이하 양도는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부정판매는 구입가를 넘는 금액에 파는 행위입니다. 산 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싸게 넘겼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정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정가 양도를 금지하는 공연이라면 예매처 약관 위반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한 번의 웃돈 판매는 원칙적으로 상습이 아닙니다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해야 성립합니다. 보도된 해설은 한 번 웃돈을 붙여 판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상습이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과징금 심사 단계에서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정도의 차액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나 배송비를 맞추려고 조금 더 받은 경우에도 법문상 구입가를 넘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면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반복되면 일반적 양도 기준을 벗어납니다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가 공연마다 되풀이되거나 처음부터 여러 장을 사 두었다면 일반적 양도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양도 글을 올린 횟수와 기간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판매자 동의가 있는 공식 양도는 안전합니다
예매처나 기획사가 운영하는 공식 양도 기능을 이용했다면 판매자 동의 범위 안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양도 기능이 있는데도 개인 거래를 택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양도 사정을 남겨 둡니다
왜 갈 수 없게 됐는지와 얼마에 넘겼는지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일반적 양도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일정표나 병원 진료 기록처럼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허용되는 양도의 기준은 아직 사례가 쌓이는 중이어서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양도라도 거래 방식이 판매처럼 보인다면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차액이라도 거래의 맥락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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