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부정구매 조항 해설 ⑨]
"몰수·추징 규정: 부정판매 수익은 어디까지 빼앗기나"
H씨는 2년 동안 공연 표를 되팔아 번 돈이 1,500만 원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판매대금 전체가 4,000만 원이 넘는다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도 걱정인데 번 돈까지 모두 빼앗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암표 몰수 추징은 형벌과 별개로 이익을 거두는 제도여서 금액 계산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계산 방식에 따라 추징 금액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 개정법은 몰수·추징 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범죄수익을 거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보완됐습니다. 조문이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2.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돈을 거둡니다
아직 팔지 않은 표나 판매대금처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써 버려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벌금과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벌금을 냈다고 추징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3. 부정판매 수익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추징 금액을 판매대금 전체로 볼지 웃돈만으로 볼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됩니다. 표를 사는 데 들어간 원가를 뺀 차액이 실제 이익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환불해 준 돈이 있다면 그만큼은 이익으로 남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공범이라면 각자 받은 몫이 기준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팔았다면 추징은 원칙적으로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익 배분 기록이 없으면 전체 금액을 나눠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면 그 사실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5. 과징금과 추징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50배까지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이는 행정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의 추징과 겹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두 절차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쪽에서 인정한 금액이 다른 쪽 계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6. 기소 전에 재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청구되면 판결 전이라도 계좌나 재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구속 송치된 판매자 사건에서는 상가와 채권 등 12억 원대 재산이 추징보전됐습니다. 묶인 재산 가운데 범죄수익과 관계없는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7. 거래별 원가와 수익을 정리합니다
표를 산 금액과 판 금액 그리고 환불한 금액을 거래별로 정리해 두어야 추징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플랫폼에 낸 수수료처럼 실제로 손에 들어오지 않은 돈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몰수·추징은 처벌보다 실제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계산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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