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부정구매 조항 해설 ⑥]
"부정구매 신고포상금 5천만 원: 구조와 함정"
E씨는 함께 표를 사던 지인과 수익 문제로 다툰 뒤 그 지인이 부정구매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뒤였습니다. E씨는 지인도 같이 표를 샀는데 혼자 포상금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했습니다. 부정구매 포상금 구조를 알면 신고가 왜 늘었는지와 어떤 점을 따져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1. 부정구매 신고는 정액 상한이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부정구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이 부과된 과징금의 50% 이내로 정해지는 것과 달리 부정구매는 과징금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 상한 구조입니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므로 신고만 하면 5천만 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2.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법 시행 뒤 10월 1일까지 접수된 암표 신고는 약 6만 8천 건으로 하루 평균 2천 건 수준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신고를 늘린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일반 팬뿐 아니라 경쟁 판매자나 거래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년보다 약 17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3. 가까운 사람의 신고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함께 표를 샀거나 거래한 사람은 계정과 수량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 알고 있어 신고 자료가 상세합니다. 이런 신고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신고자가 대화 캡처나 송금 내역까지 제출했다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도 어려워집니다.
4. 신고자도 가담자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부정구매를 한 사람이 신고했다면 그 사람의 행위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신고했다는 사정이 자신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신고 내용에 신고자 본인의 역할이 빠져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주도한 부분이 있다면 내 역할이 과장됐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5. 허위나 과장 신고는 다툴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해 수사를 받게 했다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라도 사실인 신고에 무고를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6. 신고자에게 연락해 따지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하를 요구하거나 포상금을 나누자고 하면 협박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연락 한 번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신고된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공연의 어떤 구매가 신고됐는지를 알아야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 추측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포상금 제도는 신고를 늘리지만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자와의 관계와 신고의 동기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 담긴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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