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B는 C의 제안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C는 의뢰인 A, B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일도 배울 수 있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업을 제안했고, 의뢰인 A, B는 C가 내민 동업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의뢰인 A, B는 2년간 동업하면서 C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주고, 매달 시설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설운영비는 동업기간 2년을 채우면 면제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 B가 막상 동업을 시작해보니, C가 설명했던 것과 근무환경이 현저히 달랐고 수익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의뢰인 A, B는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의뢰인 A, B는 C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했고, C는 의뢰인 A, B가 부당하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했으므로 2년치 시설운영비에 준하는 약정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 B는 C로부터의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C는 의뢰인 A와 B와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동업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탈퇴하였으므로 동업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운영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 B와 C 사이 체결된 계약은 실직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C가 주장하는 위 계약 내용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따라 무효라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C와 A, B 사이에 C가 사용자로서 A와 B를 관리·감독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 B와 C 사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계약서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동업,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소송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여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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