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등 마약류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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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등 마약류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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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등 마약류 밀수입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서****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수십 명이 투약 할 수 있는 양의 LSD와 대마초를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외국생활을 오래 한 의뢰인은 LSD와 대마초를 캐리어에 넣어 한국으로 반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통지되었고, 결국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마약류 사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것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하한형이 동일(5년 이상의 징역형)하며, 대부분의 밀수범에 대해서는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하의 조력

오랜 외국생활로 인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마약류를 접하게 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 한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나,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혼자 투약할 생각으로 소량만을 반입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들을 적극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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