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초를 구매한 후 수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대마초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유학생 출신인 의뢰인은 외국에서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구글을 통하여 약 5차례 이상 대마초를 구매하였고, 이를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는 방식으로 혼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돌아가며 나누어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대마를 소분하여 무상으로 나누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소량의 대마 흡연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매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이는 명백한 마약류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죄질을 낮추고,
주변인들에게 소량의 대마를 나누어준 것은 사실이나, 유상이 아닌 단순 무상교부에 불과하며 그 횟수와 양이 결코 많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사건의 경위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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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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