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민사 또는 가사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는 제도인데,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만을 받습니다.
의뢰인분은 기초수급자가 된 후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셔서 월 50만 원이었던 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청구하였는데, 기초수급비가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주고 나면 남은 돈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제도인 조정을 이용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으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드렸더니 판사님께서 이렇게 조정회부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았고, 상대방 측 변호사님만 출석하셔서 이게 조정성립이 될까 했는데 의뢰인의 사정을 조정위원님과 상대방 측 변호사님께 상세히 말씀드렸고, 상대방 측 변호사님도 상대방과 잘 소통해주신 덕분에 장장 2시간 만에 다행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조금 양보해서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성실히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다음날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월 30만 원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그래도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고, 현재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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