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캐릭터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캐릭터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어 고소인에게 물건을 납품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충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의 계약서 및 의뢰인 회사의 자금내역, 의뢰인 회사의 판권 계약서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이 사건 당시 판권이 있었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곁에
![[사기 불기소 결정]사업 관련 사기로 고소당할 경우 대응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a43d6eaba3fdcd0b9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