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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쪽도 이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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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쪽도 이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 

윤정연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쪽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와 혼인 파탄의 경위, 별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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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청구하는 쪽에게는 얼마나 현실적인 길인지, 거부하는 쪽에게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만큼 나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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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청구가 왜 기각되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하는 쪽과 거부하는 쪽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쪽도 이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이혼에서 영원히 붙잡아 두는 것이 타당한지, 반대로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의 길을 쉽게 열어주는 것이 정의로운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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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혼인 파탄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혼인을 유지할 실질적인 의사나 노력이 없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여전히 혼인 유지를 원하고 책임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있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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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거부하면 이혼이 막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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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란 누구인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기준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 폭행이나 학대,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별거나 유기,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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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책임의 소재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전체의 사정을 보고 한쪽의 잘못이 먼저였는지, 상대방의 행동은 어땠는지, 혼인이 이미 깨진 뒤에 일어난 일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부부가 이미 오랫동안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던 중에 일어난 외도라면 책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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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 한쪽을 유책배우자로 보기 어렵게 되어, 이혼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책임의 정도와 비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소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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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이유, 유책주의의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근본 이유는 이른바 유책주의에 있습니다. 혼인을 깨뜨린 사람이 오히려 그 잘못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가정을 지키려 해도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결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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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되면 혼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혼은 다시 청구하더라도 같은 판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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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각이 곧 영원한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이후 시간이 흘러 별거가 길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이 달라지는 등 사정이 바뀌면 이후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이혼에 응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요구할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예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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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거나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혼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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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혼인 파탄 이후 상당 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별거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의 정도와 상대방의 사정, 자녀 관계 등을 종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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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려는 경우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에 대해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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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예외는 법원이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어떤 요소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판단 경향도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일반론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청구하는 쪽과 거부하는 쪽이 준비할 것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내가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별거 시작 시점, 상대방과 소통한 기록, 양육과 생활비 부담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위자료 책임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부담할 금액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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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입장이라면 이혼을 막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확실히 받는 것이 목표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 그 의사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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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든 증거가 판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하고, 소송에서 어떤 쟁점이 부각될지는 미리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내 입장의 쟁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혼인 파탄의 경위, 별거 기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책임과 위자료 부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고, 거부하는 쪽은 혼인을 지킬 것인지 이혼 조건을 확보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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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인관계증명서와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부부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대화 기록,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해 온 내역, 상대방의 책임이나 혼인 유지 의사를 알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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