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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준 돈 반환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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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준 돈 반환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윤정연 변호사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준 돈,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자에게 직접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그 손해를 반영 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보낸 돈이나 넘긴 재산은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빠져나간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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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돈과 재산이 이미 상대방 손에 넘어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더 진행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청구 방법이 맞는지 판단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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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상간자에게 준 재산을 직접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이미 쓴 돈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위자료와 사해행위취소 같은 함께 검토할 방법, 그리고 준비해야 할 증거와 순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에게 준 돈 반환,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상간자에게 준 돈 반환은 크게 두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하는 방법과,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을 반영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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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반환을 구하는 길에는 법적인 장벽이 있어서,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에서 반영 받는 방법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간 것이라면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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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돌려받겠다는 목표만 앞세우기보다는 어떤 경로로 반영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청구 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준 재산, 직접 반환이 어려운 이유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직접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는 증여의 성격에 있습니다.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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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효인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미 이행된 증여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한 사람이 불법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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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판단은 증여의 경위와 목적, 금액의 크기,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똑같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론만으로 포기하시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쓴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협력해 쌓은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에서 빼내어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은 이혼 당시에도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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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나왔는지, 또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쓰인 것인지입니다. 생활비를 줄여 몰래 보냈거나, 공동 명의의 예금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면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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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개인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으로 준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반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에서 나온 돈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정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함께 검토할 청구 방법

상간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해당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깨진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상간자에게 흘러간 재산의 규모는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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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아직 상간자에게 넘어가지 않았거나 처분되기 전이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막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 등이 넘어간 뒤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요건이 까다롭고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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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로 할지는 처분 상황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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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에게 간 재산을 되찾기 위해 준비할 증거와 순서

가장 먼저 준비하실 것은 재산이 오간 흔적입니다. 은행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등기부, 선물이나 명품 구입 내역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런 자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한 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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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그 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분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주장이 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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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는 증거 정리, 재산 보전 조치 검토,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의 병행 여부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에게 간 재산, 청구 방법의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준 돈은 직접 반환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공동재산에서 빠져나간 몫으로 반영 받거나 위자료 청구에서 책임의 정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되기 전이라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막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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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문제를 고민 중이시라면 배우자의 계좌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등기부, 선물이나 고가

품 구입 자료, 해당 돈이 공동재산에서 나왔는지 보여주는 자료,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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