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 사망 상속 자녀는 상속인이 맞나요 | 상속 | 로톡
이혼한 부모 사망 상속 자녀는 상속인이 맞나요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이혼한 부모 사망 상속 자녀는 상속인이 맞나요 

윤정연 변호사

이혼한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상속인이 맞을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한쪽 부모와는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듣거나,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끊긴 사이인데 상속과 상관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상속인입니다.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함께 살았는지, 양육을 받았는지 와는 상관없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상속인이라고 해서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

상속인 자격,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 여부, 빚에 대한 선택지, 재산 확인 방법, 채권자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으셨다면 이 순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도 상속인인가요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친자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끝내는 것일 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이혼 후 친권이나 양육권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는 상속인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녀는 상속인입니다.

​

이는 재산뿐 아니라 빚에도 적용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는 이 상속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인가요

이혼한 전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는 부부였던 사람이라도 상속에서는 서로 제3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아버지가 이혼 후 사망했다면, 이혼한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이혼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다만 이혼이 확정되기 전, 예를 들어 이혼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우자의 지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망한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해서 새 배우자가 있었다면,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면 빚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상속인이 되더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빚을 모두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은 상속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방법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방법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두 방법 중 하나를 검토하게 됩니다.

​

이 선택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경위가 어땠는지를 정리해 개별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한 부모에게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겨 재산 정보를 전혀 모르더라도 상속인이라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로 금융거래, 부동산, 채무, 연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진행하게 됩니다.

​

조회 결과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빚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조회로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기한이 3개월이므로 조회를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 연락을 받았더라도 서둘러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지 말고 먼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선택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갚는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사망한 부모의 재산으로 빚을 갚거나 채권자와 채무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화로 변제를 약속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

이미 기한이 지난 뒤에 채권자 통지를 받고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사안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친족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 선택 전에 이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이혼한 부모의 상속, 상속인 자격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혼한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자녀는 상속인이며, 연락 여부와 양육 여부는 상속인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

상속인이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채권자 연락을 받았다고 서둘러 갚지 말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시는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으셨다면, 감정적으로 정리하기에 앞서 기한부터 확인하고 재산과 채무 조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을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상속인 자격 확인, 재산과 채무 조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선택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정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