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내용증명 받자마자 합의금부터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어느 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한 통이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기한 내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도 적혀 있습니다.
평소 운영하던 블로그에 사진 한 장을 올렸거나, 가게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사용했을 뿐인데 갑자기 수백만 원을 요구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바로 전화하거나,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건을 끝내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 역시 위험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문은 아니지만, 실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면 이후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즉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했고 실제로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은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아닙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은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된 저작물과 사용 내역을 제시하고, 사용 중단이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이라는 명칭 때문에 법원에서 보낸 공식적인 명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문서에 적힌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한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압류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이 이후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무시하기보다 실제 침해 여부와 대응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네 가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발신인이 실제 저작권자인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는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저작물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폰트,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의 종류와 문제 된 사용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지입니다.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했다는 것인지,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것인지, 원본을 수정해 사용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금의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손해액이나 통상적인 이용료에 근거한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합의금 입금만 요구한다면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증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증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사진이나 그림, 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상대방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자신의 사용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이나 디자인처럼 여러 사람이 제작 과정에 참여한 저작물은 창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 등록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와 사용행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사용했다면 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은 블로그와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사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저장한 뒤 게시물에 첨부했거나, 상품 판매를 위해 다른 업체의 사진을 가져와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때 출처를 표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 표시와 저작물 이용허락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적었다고 해서 사진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을 어디에서 내려받았는지, 당시 어떤 이용조건이 표시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받은 사진도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사진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료라는 표현이 모든 용도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이미지는 개인적인 이용만 허용하거나, 상업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를 요구하거나 사진을 수정해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내려받았다면 당시 적용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사이트에 표시된 이용조건과 과거 사진을 내려받았을 때의 조건이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운로드 내역과 구매 또는 이용허락 기록, 당시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로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사진을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은 글꼴 사용과 프로그램 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폰트 관련 내용증명은 사업자와 디자이너, 학원 운영자 등이 자주 접하는 저작권 분쟁 유형입니다.
가게 간판이나 홍보물에 특정 글꼴을 사용했는데 폰트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문서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글꼴의 모양과 폰트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자 모양 자체와 이를 구현하는 폰트 파일의 법적 보호 문제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특정 글꼴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폰트 파일을 설치했는지,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료로 제공된 폰트라도 개인용과 기업용의 이용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자인 업체가 제작한 결과물에 특정 폰트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에게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폰트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글꼴 사용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설치 및 이용 경위와 계약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업체가 제작한 홍보물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사진이나 폰트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 디자인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거나 광고대행사가 제작한 홍보물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업자는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주 제작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저작물의 이용권한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업체가 사용한 이미지와 폰트, 영상, 음악 등에 적절한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와 제작업체 사이의 계약서에 저작권 관련 책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침해행위에 대한 외부 권리자와의 관계와 제작업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주 제작물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견적서, 작업내역, 납품파일, 관련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를 가져왔다면 인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원문 전체를 복사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복사한 글자 수나 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와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 목적과 사용 분량, 원문과 자신의 글 사이의 관계, 출처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글을 대부분 옮겨 놓고 출처만 표시했다면 적법한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평이나 설명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인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영상과 음악을 사용했다면 여러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 내용증명은 사진이나 글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영상을 편집해 쇼츠로 게시하거나, 매장 홍보영상에 음악을 삽입한 경우입니다.
이때 영상 자체의 저작권뿐 아니라 음악의 작사와 작곡, 음원 제작 및 실연에 관한 권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일부만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부분의 성격과 분량, 이용 목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악이나 영상 편집 기능을 이용했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플랫폼 안에서 허용된 음악 이용이 다른 플랫폼이나 광고 용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과 음악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한 파일과 게시 경로,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내용증명은 설치 기록과 사용권한이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때문에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계 프로그램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디자인 프로그램 등 유료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회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계약상 허용된 사용자 수와 설치 대수를 초과했는지, 체험판이나 교육용 라이선스를 업무에 사용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이라면 설치 경위와 업무상 이용 여부, 회사의 관여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구매내역과 라이선스 계약서, 설치 기록, 사용 계정 등을 확인해 실제 사용권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개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그 수량과 금액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도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제작한 홍보물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의 보호받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현되었는지, 어떤 자료를 입력했는지, 이용한 서비스의 약관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이미지가 AI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의 저작물과 실제 결과물 사이의 유사성, 의거관계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AI 생성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안전하거나 무조건 침해라고 설명하는 것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게시물 삭제 전에 증거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뒤 가장 먼저 게시물을 삭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게시물을 아무런 기록 없이 삭제하면 이후 분쟁에서 필요한 자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을 언제 작성했는지,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어떤 경로에서 내려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일, 사용한 이미지, 관련 이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추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 중단이나 파일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저작물을 계속 공개하거나 배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증거를 보존하면서 추가적인 침해 가능성은 줄이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은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미지였거나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는 자료라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사책임은 해당 범죄의 고의 등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저작물을 확보했고, 당시 이용허락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사이트의 안내문이나 라이선스 표시, 구매내역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에 적힌 합의금은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손해배상금입니다.
사진 한 장을 사용했는데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폰트 문제로 고가의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곧바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통상적인 이용료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이나 고의적 침해에 대한 가중배상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침해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사용한 저작물의 종류와 수량, 사용 기간, 이용 목적, 통상적인 이용료, 고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라이선스 비용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산정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은 이용료와 실제 손해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일정한 요건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한 장의 통상적인 이용료가 얼마인지, 실제 사용 기간과 범위는 어떠했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모든 저작권 침해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 시점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가중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과거 자료에 적힌 손해배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배상액이 실제로 어떤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의 명령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패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민사상 침해정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라면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저작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적어도 침해 여부와 추가 사용 중단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한 회신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에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합리적인 회신 일정을 협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내용증명 답변서는 무조건 사과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답변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우선 어떤 저작물과 사용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 계약서나 구매내역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산정 근거를 요청하거나 합리적인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답변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침해가 명확한 사건과 권리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기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저작권 분쟁에서는 문제가 된 저작물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과 첨부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 글,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내역과 라이선스 계약서, 다운로드 기록, 외주 제작 계약서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한 자료라면 작성일과 수정일, 공개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인정하거나 약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추가 청구와 형사고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저작물과 사용행위에 관한 합의인지, 지급금액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고소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고소 취하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이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기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고의와 이용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에 형사고소 가능성이 적혀 있다면 실제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일정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법 기준으로 관련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처벌 상한입니다.
사진 한 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실제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적법한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믿은 경위나 프로그램 설치 과정, 외주 제작물의 사용 경위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내용증명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적용 혐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일반적인 정보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인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흔히 알려진 몇 퍼센트 이하로 사용하면 괜찮다는 설명처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목적, 사용 범위,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침해 성립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침해 여부와 배상액을 따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내용증명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합의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인지, 문제 된 자료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사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한다면 그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용 중단과 피해 회복,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료와 실제 사용 범위, 손해액 산정 규정 등을 검토해 상대방의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조건 합의금을 줄이거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작권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전에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으로 변호사를 알아본다면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권리관계와 저작물의 보호 범위, 실제 이용행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금 산정 근거를 검토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과 실제 법적 손해배상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증명 답변부터 합의와 소송까지 업무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답변서 작성만 필요한 사건도 있고,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응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대한 답변 의무가 언제나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침해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에 적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곧바로 법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아닙니다.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 실제 사용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바로 삭제하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나요?
삭제는 추가적인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과거의 사용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전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대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하고 사진을 사용했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출처 표시와 이용허락은 다른 문제입니다. 적법한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료 폰트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폰트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경위와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글꼴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업체가 제작한 홍보물인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외주 제작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침해행위와 계약관계,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와의 계약서 및 작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당하나요?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고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무시하는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권리관계 검토와 답변서 작성, 합의 협상, 소송 대응 등 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은 합의금보다 실제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와 실제 사용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폰트, 영상,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과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뒤 무조건 사과하거나 돈을 지급하기보다 권리관계와 이용허락 여부, 손해액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저작권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권리관계와 실제 이용행위,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금 산정 근거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회신기한이 다가오거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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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 받자마자 합의금부터 보내면 안 되는 이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2f2febfec82877048ef1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