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본인 계좌에 들어온 뒤 개인적으로 인출했다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와 인출 당시 돈의 성격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기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꺼내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뒤 횡령 혐의의 조사를 앞둔 계좌명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의 책임보다, 입금된 돈을 자기 돈처럼 처분한 행동과 그때의 인식에 집중합니다.
내 계좌의 돈이라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통장에 표시된 명의보다 해당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계좌에 입금됐다는 외형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송금인과 명의자 사이의 관계 및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송금받을 원인 없이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송금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면,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금액을 개인 재산처럼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제삼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보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명의자가 사기의 공범인지와 자기 것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피해금 입금과 출금 기록만으로 모든 명의자에게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입금된 돈이 약속한 대출금이나 임금이라고 생각했다면, 먼저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원래 자료를 읽습니다. 신청한 대출액, 입금자와 지급 조건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자가 정상적인 돈이라고 부른 사실과 실제 수취 권리가 있었다는 판단도 나누어야 합니다.
송금인에게 물품을 팔았거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계약과 이행 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보낸 돈을 받을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만든 차용증이나 정산 메모를 입금 전에 존재한 약정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 법과 입금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물 돈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같은 것으로 전제해 이 기준을 다른 자산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기 공범 여부에 따라 별도 횡령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뒤의 개인 인출까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기 공범이라면 동일한 피해금 인출에 별도 횡령죄를 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두 혐의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도, 피해금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아 임의 인출한 행위에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제공 당시의 사기 인식을 다투는 설명만으로 인출 당시의 문제까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명의자가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그 인출은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기준입니다. 이는 사기 책임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분은 어느 죄명이 더 유리해 보이는지에 맞춰 사실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좌를 넘긴 시점의 대화와 피해금이 들어온 뒤의 행동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법률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인출 뒤 새롭게 알게 된 사정을 앞선 계좌 제공 당시부터 안 것처럼 섞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사기방조와 횡령을 함께 묻는다면 각 질문이 어느 행동을 가리키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 개인적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과 각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답변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과 실제 답변의 범위를 정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그 인출이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횡령이 되지는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범인의 계좌 이용과 피해금 보관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지시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를 피해자로 하는 어떤 혐의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좌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책임은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피해자 상대 횡령이 문제 되는지와 계좌 제공의 적법성은 한 번에 같은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은 다른 혐의의 성립까지 일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출한 순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좁혀야 합니다
인식의 기준점은 조사받는 현재가 아니라 문제 된 인출 당시입니다. 사기라는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몰랐더라도 자신이 받을 근거 없는 돈임을 알면서 개인적으로 처분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당시 돈의 출처와 귀속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을 몰랐다는 설명과 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사실상 믿었다는 설명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입금 알림을 본 시점과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시점을 나누어 적습니다. 알림에는 금액만 보였는지, 보낸 사람과 메모까지 확인했는지에 따라 당시 접한 정보가 달라집니다. 지금 조회한 상세내역의 내용을 당시에도 모두 보았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은행의 연락이나 송금인의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최초 연락 시각과 전달된 내용을 인출 시각에 맞춥니다. 단순한 거래 확인 안내였는지, 잘못 들어온 돈이거나 피해금이라는 설명이 있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만들어 채우지는 않습니다.
지시자가 입금액 중 일부를 보수로 써도 된다고 말했다면 그 약속의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보수를 약속한 사람에게 실제로 그 돈을 지급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본인이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지시자의 허락 한 문장을 피해자까지 사용을 허용한 자료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반환받을 생각으로 잠깐 썼다는 설명도 처분 당시의 권한과 구별합니다. 대법원은 보관하는 타인의 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사후에 반환·보전할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의사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잠시 사용한 기간이나 이후 잔액 보충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인출했다면 첫 인출 전에는 몰랐다는 설명을 뒤의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 사이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연락이나 새로운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식이 바뀐 계기를 구체화하면 어느 거래가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전체 출금액을 한꺼번에 개인 사용으로 묶지 않습니다
거래내역 검토에서는 누가 실제로 처분했고 어디로 돈이 갔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금을 직접 했다고 보거나, 현금으로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소비했다고 정리해서는 정확한 역할과 금액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한 입출금내역에는 날짜·시각·금액·거래 방식과 상대 계좌를 연결합니다. 현금 인출, 본인 다른 계좌 이체와 제삼자 송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거래 일람표가 있다면 각각의 행이 원래 은행 자료의 어느 거래인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계좌로 옮긴 뒤 생활비를 썼다면 이체와 소비가 이어지는 경로를 살펴야 합니다. 한 금액을 계좌 간 이동과 최종 지출에서 중복 합산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반대로 여러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피해금과 사용 내역의 연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보관했다는 설명에는 인출 뒤 보관 장소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돈을 찾았다는 기록만으로 현금의 최종 귀속까지 전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인출 목적과 이후 행동을 함께 살피되 확인하지 못한 사용처를 유리한 설명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 사용권한과 실제 조작자를 분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현금자동입출금기에 갔는지, 다른 사람에게 출금을 부탁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직접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관여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에 원래 있던 본인 돈과 여러 송금인의 돈이 섞였다면 거래 전후 잔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출금액 전부가 특정 피해자의 돈이라거나 본인 잔액만 쓴 것이라고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혐의 금액을 산정했는지와 그 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 연결을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출한 사실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은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반환을 위한 이동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연락과 실제 수령자를 확인하고, 개인 사용이 확인되는 부분은 그 범위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정리표는 원거래 자료와 대화를 찾을 수 있는 표시를 붙여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돌려준 돈은 실제 피해 회복과 지급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반환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 지급과 귀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었다는 설명만으로 앞선 인출의 법적 평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시자가 알려 준 새 계좌로 보냈다면 그것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돈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자의 신원과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말만 따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돈의 처리는 은행과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 등 적법한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송금일과 수령 계좌, 안내받은 대화와 실제 송금 증빙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돌려줬다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가 실제 회복받은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의 금융계정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이런 판단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급만 하면 일정한 처분을 받는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투는 혐의의 성립과 사후 회복에 관한 사정은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지급액이 어느 송금과 관련되는지 구분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지급한 돈이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까지 모두 이번 피해의 회복액으로 합산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급 예정 금액, 실제 지급 금액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합의문을 작성한다면 대상 거래와 금액, 지급 방식 및 남은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정 문구가 현재 다투는 인출이나 당시 인식까지 포함하는지도 읽어야 합니다. 합의 자체로 사건의 종결을 보장하거나 유리한 진술을 대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준비는 수취 권리·인식·처분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계좌를 빌려주었느냐는 질문만 준비하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근거가 무엇이라고 이해했는지, 어느 시점에 다른 사정을 알았는지와 인출 뒤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거래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입금 원인이라고 생각한 약정, 입금 통지, 은행이나 송금인의 연락, 각 인출과 사용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날짜나 대화는 미확인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진술에 오류가 있으면 어느 부분이 어떤 자료와 다른지 특정합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는 표현이 입금 당시인지 나중에 은행 연락을 받은 뒤인지 모호했다면 그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기 위해 기억을 맞추기보다 실제 질문과 답변 및 수정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원본 대화와 금융자료는 삭제하거나 바꾸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용 발췌를 만들더라도 전후 문맥과 출처가 확인되도록 원본과 구분합니다. 지시자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거나 없던 거래 근거를 뒤늦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고 명의자가 횡령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거래와 어떤 인식에 관한 추론을 다투는지 구체화하면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문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은 송금의 법률상 원인과 계좌명의자의 보관 지위, 사기 공범 여부에 따른 법리의 분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일람표와 원자료에서 실제 처분자·인출금의 귀속·인식 변화 시점을 대조하고, 조사 참여와 의견서에서 인정할 사실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제시하는 작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과 당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본인 명의라는 이유나 사기를 몰랐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금 원인, 처분 당시 인식과 실제 자금 사용이 연결되어야 개별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이 분명해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