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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부재중 전화도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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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부재중 전화도 위반일까 

김홍식 변호사

잠정조치로 연락이 금지된 뒤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정문이 금지한 행동과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발신 시도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어떤 정보가 표시됐는지 통신기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 부재중 전화나 수신차단 표시가 남아 위반 혐의의 첫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기존 스토킹 혐의 전반보다, 조치가 내려진 뒤의 발신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집중합니다.

통화기록보다 먼저 읽어야 할 것은 결정문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연락을 자제하라는 말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어떤 조치가 누구를 대상으로 내려져 있었는지입니다. 신고 직후 경찰의 안내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합니다. 제2호의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지만, 두 조치가 언제나 같은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서는 금지 대상자, 연락 수단과 금지 행동, 시작과 종료 시점에 관한 내용을 읽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적혀 있다면 어떤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문의 일부만 옮긴 메모로 원래 내용을 대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거나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지가 내려졌다고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조치의 문언과 연락 상대방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면 경고만 받은 경우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경우도 구분합니다. 현행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어떤 조치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잠정조치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위반죄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현행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위반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한 날의 법과 결정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정보의 송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나 수신차단 표시는 상대방의 기기에서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발신 행동과 무관해지지 않습니다. 말이나 문자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어도 전화하려는 정보가 전송됐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으로 정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실제 대화가 오간 경우로만 좁혀 이해하면 결정이 금지한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 발신으로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됐다면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조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차단되어 대화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유는 전화 시도가 통화하려는 정보를 전송하고, 그 정보가 통신망을 거쳐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시 형식이 기기 기능에 따라 바뀌었다는 사정과 정보가 발신에서 비롯됐다는 사정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과거 법률과 구체적인 송신 금지 문언을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현재 법률의 표현과 본인 결정문의 주문을 생략하고 모든 종류의 연락이나 기기 작동이 언제나 같은 위반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의 의미는 통화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발신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상대방 기기에 무엇이 나타났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부재중 전화 문구나 차단 표시가 나타난 경우를 판단했으므로, 표시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사실관계를 보태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표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혐의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유효기간과 통보 시점을 발신 시각에 맞춥니다

문제 된 전화가 조치의 적용 기간 안에 있었는지는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결정만 보면 연장이나 변경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이후 결정과 통보자료까지 같은 순서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일, 조치 내용을 전달받은 시점, 문제 된 발신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문서가 작성된 날과 본인이 그 내용을 알게 된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지 내용을 알았는지는 위반의 인식을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이 있으면 단순히 종이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받은 안내, 결정문 전달자료, 본인이 보낸 답변 등 당시 내용을 인식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통보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투어지는 모든 인식까지 자동 증명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전화했다면 최초 발신과 마지막 발신을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다. 연락 사이에 새 결정이나 고지가 있었는지, 금지 대상과 기간이 바뀌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기간 밖의 연락도 별도 스토킹 혐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간 내 위반과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화해했거나 연락을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 결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는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취소·변경 결정이 있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고한 경우에도 항고 자체가 집행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취소나 변경을 다투는 일과 현재 조치를 지키는 일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불복 서류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연락이 허용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양쪽 기록은 같은 발신을 가리키는지 대조합니다

기록 검토의 목적은 통화 여부만 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느 번호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발신자 화면과 상대방 캡처, 통신사 자료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발신 내역에서는 날짜와 시각, 상대 번호, 통화시간과 발신 결과의 표시를 함께 봅니다. 통화시간이 0초라는 값은 실제 대화가 없었다는 자료일 수 있지만, 발신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뜻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화면에서는 문제 된 표시가 어느 번호와 시각에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된 연락처 이름은 이용자가 정한 값이므로 이름만으로 실제 발신 번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이 일부만 잘렸다면 원래 표시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 내역과 기기 기록의 건수가 다르다면 곧바로 어느 쪽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포함하는 기간과 기록 항목, 중복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차단 기록을 남긴다는 기술적 전제도 확인 없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일람표가 있다면 각 행을 실제 자료와 연결합니다. 하나의 발신이 여러 화면에 나타난 것인지, 같은 날 다른 시각에 반복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행동이 증거로 특정됐는지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 명의 번호라는 사실과 그 시점에 직접 발신했다는 사실도 구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실제 기억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사용 경위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캡처를 보내 달라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새로운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은 보유한 원본과 수사기록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차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 전화도 검증 방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과나 정산 목적은 연락의 허용과 별개입니다

연락한 용무는 당시 행동을 설명하는 사정이지만, 사과나 물건 반환 목적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금지 조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려던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방법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었다는 판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과를 하려 했다는 경우에는 이미 보낸 메시지와 발신 경위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받으면 설명하고 끝내려 했다는 주장만으로 부재중 표시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후에 납득하기 쉬운 목적을 새로 붙이기보다 당시 확인되는 자료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정산이나 물건 반환 문제가 남아 있다면 기존 약정과 실제 필요한 처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연락금지의 예외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처리는 결정문과 충돌하지 않는 적법한 경로나 조치 변경 절차를 검토할 문제입니다.

잘못 눌렀거나 다른 번호로 착각했다는 설명은 고의와 관련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선택한 연락처, 직전 조작과 발신 후 행동 등 확인 가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이었다는 사실도 검토 대상이지만 한 번이면 법률상 항상 제외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반복 발신이나 다른 번호를 이용한 연락이 확인되면 우발적 실수라는 설명과 맞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사정은 빼고 유리한 화면만 남기면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할 범위와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기록별로 구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금지 내용을 알면서 전화했으나 실제 통화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도 사실관계의 착오와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는 주장인지, 금지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인지 구별해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는 한 문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조치 위반과 스토킹 혐의를 나눕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별도의 스토킹범죄는 같은 전화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조치 위반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행동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규정합니다. 별도 스토킹범죄에서는 그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도 검토합니다. 현재 조문은 전화나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글·부호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반면 잠정조치 위반을 검토하면서 그 전화가 별도 스토킹범죄의 모든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위반죄가 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 조치가 존재하는지, 그 범위 안의 행동인지, 위반에 관한 인식 등 쟁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범죄의 반복성 다툼이 위반죄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습니다. 이는 한 행동으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의 처리 문제이며 두 범죄의 요건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발신과 접근 행동을 하나로 묶거나 형량을 기계적으로 더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정리에는 적용 결정,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발신별 기록과 당시 목적을 서로 연결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세부 내용을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결론에 맞추어 채우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결정문과 통보자료를 대조해 적용 범위를 좁히고, 발신 기록과 수신 표시가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서에서는 실제 발신 주체, 기간, 고의와 별도 스토킹죄의 요건을 구별하고 필요한 추가 확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기기와 원본 자료는 임의로 지우거나 변경하지 않고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용 정리에는 근거 자료와 확인한 범위를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과 말을 맞추어 빈 부분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결정과 행동, 기록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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