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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벌금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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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벌금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벌금300만원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을까요? 비보호 표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사건으로,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형사책임이 인정된 벌금300만원 선고입니다. 판결 첫면의 주문과 진술·영상자료 검토, 합의 조력 등 진행 경과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적색 신호 좌회전 중 충돌한 사고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대향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다쳤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좌회전이 가능한 장소인지와 당시 진행할 수 있는 신호였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두부 타박상과 두개골 골절 등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경과입니다. 피해 정도는 사건을 살필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기록 자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치료 개월수나 후유장해, 별도의 중상해 판단까지 더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CCTV·블랙박스 자료를 살펴 사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영상의 전체 내용이나 수사기록이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의 속도, 충돌 위치, 신호가 바뀐 순간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재현하기보다 확인된 진행 경과와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핵심 쟁점 | 비보호 표시와 신호 준수는 함께 봐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이라는 말 때문에 언제든 좌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호 규정은 녹색 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의 좌회전을 허용합니다. 적색 등화의 정지 의무와는 구분되므로, 표시의 유무만으로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사고를 검토할 때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와 표지, 각 차량의 진행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신호 변화와 차량의 교차로 진입 시점을 영상과 진술에 맞춰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가 발생한 사실과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사고 결과만으로 모든 쟁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건은 기소 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지만, 상대 차량의 과실이나 충돌 회피 가능성, 민사상 과실비율을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의미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신호위반 치상 사고의 공소가 그 사정만으로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 사고인지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 방향 | 사고 자료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CCTV·블랙박스 자료를 검토하면서 신호위반과 충돌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영상과 진술을 대조할 때에는 기억에 의한 설명과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밝히고,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인정과 반성은 사건의 경과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구나 자료가 법원의 벌금액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된 첫면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는 경과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합의서의 전체 조건이나 지급 내역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합의금 액수를 정하거나 치료비와 손해가 모두 지급됐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 | 벌금300만원과 미납·가납 조건이 확인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2022년12월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첫면에서 직접 읽히는 결과입니다. 구형이나 종전 처벌 수준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일정 금액이 감액됐다거나 특정 비율로 감경됐다는 계산을 붙이지 않고 실제 선고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10만원을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벌금 미납을 조건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 문장으로 실제 미납이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납부 상태나 남은 금액도 별도의 기록 없이 추정하지 않습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명령도 확인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4조는 가납판결의 즉시 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미납할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구분되며, 그 명령이 있다는 사정과 실제 납부·집행 여부는 다릅니다. 본건의 상소나 판결 확정, 선고 후 이행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 신호위반 사고의 합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룹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일반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의 인과관계는 실제 사고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일반적인 과실치상 사고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고려하는 구조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제1호는 신호위반 행위로 상해 범죄를 범한 경우 등을 다룹니다. 이 예외에 해당한다면 합의나 처벌불원서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나 지시를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6조와 별표2가 신호의 종류와 뜻을 정합니다. 녹색 등화에서의 비보호좌회전 허용과 적색 등화의 정지 의무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적색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허용되는 우회전 규정을 좌회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에서는 피해자 관계,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살핍니다. 위 법률은 현재의 일반 참고이며,2022년 선고 사건에 후개정 규정을 소급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정확한 행위일이 공개되지 않아 형법 제1조의 행위시법과 법률변경 규정에 따른 개별 적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적색 신호와 노면표시를 구별한 별개 사안입니다

별개 참고판례인 대법원1996.5.31선고95도3093판결은 비보호좌회전이나 유턴 허용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유턴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노면에 좌회전 방향이 표시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에서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한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신호체계에 관한 해석 등의 잘못을 지적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론입니다. 파기환송이므로 유죄나 무죄가 최종 확정됐거나 본건과 같은 벌금액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판례가 인용한 옛 규칙에는 녹색 비보호좌회전이 다른 교통을 방해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현행 녹색 신호 사고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본건과는 비보호 표시의 유무와 진행 방식도 다른 사건이므로, 실제 신호와 표시를 구분해 살피는 일반 참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호와 합의·벌금형에 관하여

Q.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신호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규정상 녹색에서 허용되는 좌회전과 적색에서의 정지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의 신호기·표지와 진입 당시 신호를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재판이 끝나나요?
교통사고의 유형과 적용되는 예외에 따라 다릅니다. 신호위반 행위로 상해를 일으켜 특례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내용과 피해 회복 사정은 그와 구분해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영상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본을 보존하고 촬영 시각,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가 보이는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자른 장면만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과 영상이 다른 부분도 구분해야 하며, 본건 영상의 구체적인 장면을 여기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Q. 벌금과 가납명령이 있으면 납부가 끝났다는 뜻인가요?
선고된 내용과 실제 이행 상태는 다릅니다. 형법 제69조·제70조의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구조와 가납명령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실제 납부나 집행 여부는 납입 자료와 절차 기록으로 확인할 문제이며, 본건에서는 그 상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신호와 피해 회복을 차분히 정리하십시오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는 먼저 운전자가 기억하는 신호와 기록에서 확인되는 신호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을 영상과 현장 자료에 맞춰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회복 과정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에는 실제 손해와 의사,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문서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과 법적으로 확인되는 이행 범위를 나누어야 하며, 합의가 특정 형량을 보장한다는 기대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때에도 자료의 내용이 사건과 맞아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수보다 사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후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한 자료가 모두 법원에서 같은 비중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되지 않은 감형 효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벌금,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의 납부·집행은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고 당시 자료와 현재의 절차 기록을 구분해 정리해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선고 결과를 참고하되 자신의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 단정하기보다, 적용되는 요건과 실제 피해 회복 상황을 차분히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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