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협박죄 및 명의대여소송 실제사례
오늘은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실제 생방송에서 상세 상담을 진행했던 사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형사와 민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안입니다.
통상 민사사건만 따로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형사사건이 선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항상 민사사건도 후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더불어 검토해야하는, 공갈죄, 협박죄 그리고 도박자금 대여에 대한 사안 및 이와 관련한 명의 대여 소송 관련 실제 사례입니다.
협박죄, 공갈죄 실제 상담사례
저희 오빠는 노름에 빠져서 본인 재산을 다 탕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희 부모님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본인이 사채를 끌어다가 썼는데 이자가 높다며 200만원을 가져갔고 또 어제는 집에 석유통을 들고 와서 몸에 불을 지른다며 협박을 해서 부모님께 300만원을 가져 갔다고 합니다. 돈 500만원에 패륜을 저지르기를 서슴치 않는 오빠를 부모님에게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태연 법률사무소 실제 상담 사례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 답변 요약>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데요. 분신 자살을 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었다면 이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협박적인 행동을 추가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별도로 추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도박자금 갚아야 할까?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려주고, 이를 대여한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반환하지 않아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 인감, 도장 등으로 돈을 빌린다면? 명의자의 책임
실제로 명의자의 책임은 종종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사안입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위 실제 방송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는데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인감도장, 통장 등을 맡기거나 금융거래의 위임 행위가 없었다면 채무 변제 책임에 대해 무엇보다도 명의 도용 사례에서는 명의 당사자가 대출 행위를 한 자에게 인감도장, 통장, OTP카드 등 금융거래나 금융대출, 계약체결 등을 할 때 활용되는 인장 등을 위임한 적이 있는기자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여 대출회사 측에서 위임여부에 대해 신뢰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부모님 또한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러한 명의 도용이나 대여행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
자신을 대리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잇는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상대방이 피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상대방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피고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신뢰하고, 그에 더하여 추가 제출서류와 전화 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과 재직확인까지 마친 이상, 명의자가 대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설명 불상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에 관한 기본 대리권을 부여하면서 전자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와 같이 본인 외에는 알기 어려운 인적 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통한 실명 인증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승낙한 사정 등을 볼때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본인도 이용대금을 납부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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