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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특수협박 거짓말

오늘 경찰조서 받고왔습니다 착불택배요금을 먼저안주면 무인택배함 비번을 알려줄수없다는 택배기사와 물건먼저 달라는 저와 전화로 서로 욕이섞인 실갱이를 수차례 했고 우체국에 항의한끝에 결국 직접와서 택배를 주고 돈받겠다며 온 택배기사. 9시간을 무작정 기다린끝에 1층에서 물건가지고 올라간다는전화를 받고 문열고 서있었는데 제가 칼을들고있었다며 거짓신고를 한상황. cctv도없었고 제여자친구외의 증인은 없었고 그래서 더답답한상황 입니다 이사람 진술만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는것인지 이사람의 거짓진술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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