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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턱 특수재물손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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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턱 특수재물손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벌금100만원

판결문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생각해 타인의 침수방지턱을 손상시킨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시설의 상태와 이용가치, 손상에 이른 경위를 검토해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입니다. 유죄판결의 내용과 그 뒤의 납부·배상 문제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이면 직접 없애도 되나요?” 불편에 관한 주장과 타인 시설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 100만 원은 시설 수리비인가요?” 벌금은 형벌이며, 피해자에 대한 수리비나 손해배상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 소유관계와 행위, 시설에 생긴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 통행 불편을 이유로 시설을 손상

의뢰인은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한 침수방지턱을 손상시킨 일로 기소됐습니다. 시설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공개된 판결 첫면의 범죄사실 서두에는 피해자 소유의 침수방지턱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언급한 문장 일부가 나타납니다.

확인되는 죄명은 특수재물손괴입니다. 다만 망치의 크기와 사용 횟수, 손상의 구체적인 범위나 수리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협박한 사건으로 확대하거나, 실제 침수 피해가 뒤따랐다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통행에 불편을 느꼈다는 설명은 행위에 이른 경위를 살피는 자료입니다. 그것이 곧 시설 설치가 위법했다거나 해당 시설에 이용가치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경위를 설명한 변론과 손상 책임을 인정한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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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 통행에 관한 주장과 손괴 책임

시설 때문에 이동이 불편했다는 사정과 그 시설이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소유권이나 관리관계에 관한 자료와 현장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도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의 불편만으로 상대방 시설의 법적 성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괴는 겉모습이 얼마나 부서졌는지만 살피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래의 사용 목적과 기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변화가 문제 된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 침수방지턱의 방수 기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줄었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특수재물손괴에서는 위험한 물건과 행위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첫면에는 망치를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름만으로 모든 상황에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물건과 사용 경위, 손상 행위를 자료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통행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 설치 주체와 관리 주체, 시설의 위치 및 관련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을 설명하는 기록과 변경·제거 권한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임의로 시설을 손상시키면 원래의 불편과 별도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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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방향 — 시설 상태와 이용가치에 관한 사정

법무법인 홍림은 침수방지턱이 통행을 방해했다고 보는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시설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무엇이 불편했다고 설명하는지, 그 설명이 시설의 상태 및 손상 경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대응한 경과입니다.

재판에서는 시설을 손상시키게 된 경위와 이용가치에 관한 사정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양형을 설명한 경과입니다. 법원이 시설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거나 손상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바꾸어 쓸 수는 없습니다.

합의나 수리비 지급, 원상복구,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은 확인된 경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결과만 보고 통상 제출하는 자료를 모두 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준비·제출됐는지와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시설의 위치와 소유·관리관계, 손상 전후 상태, 통행에 관한 문제 제기의 경과를 나누어 정리해 보십시오. 사진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원래 내용을 보존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자신의 평가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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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 벌금 100만 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4월 5일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시설을 손상시킨 책임을 인정한 유죄판결입니다. 시설이 불편했다는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나 혐의없음 결과를 받은 사례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에 관한 주문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명령도 기재돼 있습니다. 미납을 조건으로 하는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은 구별됩니다. 이런 주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미납이나 노역장유치, 가납·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소와 확정, 벌금 납부나 실제 집행,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민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형이나 종전 선고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얼마에서 얼마로 감형됐다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와 그 주문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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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 — 효용 침해와 특수손괴·벌금 집행

현행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에 손괴·은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물건의 소유관계와 행위, 본래의 기능과 사용 목적에 생긴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설이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 효용이 없다는 결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366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사건에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했다고 덧붙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개된 사실과 다른 유형을 섞지 말고, 실제 행위와 죄명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통행 불편과 시설 상태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살필 사항입니다. 다만 요청한 사정이 모두 채택됐거나 벌금액의 유일한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9조와 제70조는 벌금 납입과 미납 시 노역장유치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판결은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될 수 있으므로, 미납 조건이나 실제 납부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현행 법률 설명은 2023년 판결의 공개되지 않은 상세 적용 이유를 재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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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판례 — 일시적인 기능 저하도 살핀 별개 사건

대법원 2016년 11월 25일 선고 2016도9219 판결은 자동문의 자동 작동을 중지해 수동 개폐만 가능하게 한 별개의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물리적으로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물건의 구체적인 역할을 일시적으로 못하게 하여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손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피고인의 상고기각입니다.

이 판례를 본건 벌금 100만 원이나 감경의 직접 근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동문이나 시공대금 분쟁을 침수방지턱 사건의 사실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건의 기능과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일반 법리만 참고하며, 본건 시설의 위법성이나 손괴의 정당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이면 직접 제거해도 되나요?
A. 통행 불편과 시설을 변경할 권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유·관리관계와 설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주체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훼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망치를 사용하면 언제나 특수재물손괴인가요?
A. 물건의 이름만으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경위와 행위, 손상 내용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특수재물손괴 유죄판결이 확인되지만, 공개되지 않은 상세 위험성 판단까지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Q. 벌금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면 되는 건가요?
A. 벌금은 형벌로서 수리비나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벌금 납부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벌금이 납부됐다거나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수리하면 형사책임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원상복구와 피해 회복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실제 수리나 배상 경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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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시설 때문에 일상적인 이동이 불편하면 답답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불편을 해결하려는 목적과 실제 선택한 행동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곧 타인의 시설을 손상시킬 권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시설의 상태와 소유·관리관계, 당시 행동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직접 확인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에 맞지 않는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벌금과 시설 수리, 민사상 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 주문을 확인한 뒤 상소·확정과 실제 이행에 관한 기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선고 결과만으로 모든 후속 문제가 끝났다고 이해하면 필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시설의 상태와 이용가치, 손상 경위를 설명한 뒤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대상 물건과 행위, 피해 및 자료가 다르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확인된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할지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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