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형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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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형사 규정 

이종일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 및 건설기술관련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2.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위반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4. 건설공사의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이하 과태료

5.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7.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10. 산업건설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 -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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