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죄(담합)에 대하여
입찰방해죄(담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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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담합)에 대하여 

이종일 변호사


건설회사가 입찰을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담합을 들 수 있고, 이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은 형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사이의 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형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건설산업위반과 공정거래법은 서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여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입찰방해행위는 건설산업법위반임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공모관계나 지시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00% 압수수색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건설관련 담합의 유형을 보면, 가격에 관한 것, 대금지급 조건에 관한 것, 생산 출고 수송 등 거래의 제한에 관한 것, 거래지역이나 상대방에 관한 것, 설비 도입에 관한 것, 상품의 종류나 규격에 관한 것, 영업의 주요부분 공동관리에 관한 것, 입찰 경매에서 합의에 관한 것 등이 있는데, 주로 공구배분, 들러리 입찰, 투찰가격 합의 이렇게 세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체 재제와 과징금부과처분이 같이 따라 오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들자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입찰의 공정성에는 해가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미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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