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써 주고 돈을 빌렸다가 기한 내 갚지 못해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돈을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등기가 남으면 담보대출이 막혀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집행정지 담보를 현금공탁 대신 다른 방식으로 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변제 자료를 갖춰 청구이의의 소를 신속히 제기
이를 본안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자금 사정과 이미 변제된 사정을 들어 보증보험증권 담보 허용을 요청
결과
법원은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정증서 채무를 갚았다면 변제 증빙을 반드시 남기고 경매 진행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담보는 사정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는지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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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