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물품공급 대금, 시효·면제 항변 깨고 전액 인용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계속적 물품공급 대금, 시효·면제 항변 깨고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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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계속적 물품공급 대금, 시효·면제 항변 깨고 전액 인용 

장훈 변호사

청구 전부 인정

사건 요약

의뢰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대 왔지만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거래처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의뢰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금이 있는지

  • 채무 일부 면제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입증

  • 정산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공급 대금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밝힘

  • 채무 면제로 볼 사정이 없다는 점 강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물품대금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짧으므로 미수금이 쌓이면 정산 내역을 정리하고 빨리 청구해야 합니다.

  • 대금 일부를 깎아 주는 말이나 문서는 면제로 해석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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