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인 친구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주문해 자기 집 공용 택배보관함으로 받기로 했는데, 도착한 택배를 착오로 가져갔고 친구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아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해했지만, 처벌 전력이 생기면 준비 중인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내심을 수사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반환 요구 시점에는 착오를 알 수 있었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불리한 사정
변호인의 대응
무조건 부인의 위험을 설명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전환
언어·정서 차이로 소통을 거부하던 외국인 피해자를 형사조정 등 절차를 활용해 설득, 합의 성립
양형자료를 모아 선처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물건을 착오로 받았다면 알게 된 즉시 돌려주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대화를 거부하면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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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