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음원 제작자인 의뢰인은 오래 함께 작업한 작곡가와 저작권료 정산을 두고 다투다, 공무원인 상대방의 겸직 문제를 소속 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음원 권리와 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로 고소되었습니다. 내용증명과 이메일에 상급 기관에 알리겠다는 문구가 실제로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 신분을 언급한 문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협의 요청이 재산상 이익 요구로 볼 수 있는지, 권리 행사의 범위 안인지
변호인의 대응
메신저 대화로 판권 매도를 먼저 제안하고 번복한 쪽이 상대방이었음을 제시
내용증명은 2주 안에 협의 의사를 밝혀 달라는 요청일 뿐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이미 겸직 허가를 받아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 주장
정당한 권리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한 표현은 공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제시
결과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으나, 검찰은 공갈미수와 협박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권리를 주장하는 문서에도 상대의 신분상 약점을 건드리는 표현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정산 분쟁의 경위를 보여 주는 이전 대화 기록은 고소에 대응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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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