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무등록 투자자문 혐의, 송치 취소·불송치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리딩방 무등록 투자자문 혐의, 송치 취소·불송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리딩방 무등록 투자자문 혐의, 송치 취소·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직원인 의뢰인들은 메신저로 회원에게 특정 종목을 1:1로 상담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무등록 투자자문업) 혐의를 받았고, 사건은 이미 검찰에 한 차례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와 매매 시점이 담긴 대화 자료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리딩방 안내가 유사투자자문업 범위인지 1:1 투자자문업인지

  • 대표가 직원들의 개별 자문에 관여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교육을 이수하고 회원 대상 안내만 했다는 점 진술

  • 대표의 인지나 지시 등 관여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주장

  • 같은 쟁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토대로 송치 결정 재검토 유도

결과

경찰은 보완수사 후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 고객 상담 방식이 문제될 수 있어 영업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