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판매로 영업정지,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 가능할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손님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 확인 과정과 위반 경위, 과거 처분 전력 등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영업정지 기간 감경 또는 과징금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는 얼마나 될까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과 위반 횟수 산정기준, 감경·면제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처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차 또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인지와 위반 횟수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였다면 영업정지가 면제될까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분 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영업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연령이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인처럼 보였다”거나 “성인이라고 말해서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사진과 손님의 얼굴을 비교했는지, 위조·도용 사실을 알기 어려웠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 신분증 확인기록, 종업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형사사건의 불송치나 불기소 결과가 나와야만 행정처분 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행정절차에서도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반 경위와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평소 신분증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종업원에게 연령 확인 교육을 실시했는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영업자를 속였는지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는지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감경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처 요청보다는 신분증 확인 과정과 위반 경위, 재발 방지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가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이었으나, 2024년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과징금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술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됐다면 과징금 전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전환은 영업자의 요청만으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차 위반에 해당하거나 과거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등 별도의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와 업소의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된다면 과징금 산정에 적용되는 일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원한다면 처분청에 그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는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알리는 절차이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처분 사유와 위반 횟수 확인
주류 제공 경위와 적용 법령, 몇 차 위반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처분 면제사유 확인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영업정지 감경 요청
면제가 어렵다면 위반 경위와 과실의 정도, 신분증 확인 노력 및 재발 방지조치 등을 근거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과징금 전환 요청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원하는 경우 의견서에 이를 명시하고 관련 매출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 면제, 감경, 과징금 전환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의 취소소송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각각 별도의 청구기간과 예외가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무조건 영업정지 7일인가요?
A. 아닙니다. 1차 위반의 원칙적인 기준은 영업정지 7일이지만, 위반 횟수와 적용 법령, 면제·감경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경찰이나 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다면 해당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사건인지와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면제·감경·과징금 전환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신분증 확인 과정과 위반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면 처분 면제를, 면제가 어렵다면 위반 경위와 과실의 정도 등을 근거로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와 신분증 확인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처분 면제·감경·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구분해 의견제출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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