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라마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자동 업로드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예정된 경찰 조사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별도의 형사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등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파일을 배포하거나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업로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의뢰인이 타인에게 저작물을 전송·배포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 이용 목적 범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점,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의견을 받아들여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상 자동 업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배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토렌트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법위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경위와 고의 인식 여부,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토렌트 이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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