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건설현장 미끄러짐 사고 산재 후 손해배상 소송: 회사 책임 70% 인정 및 추가 배상 7,400만 원 승소사례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승소사례]건설현장 미끄러짐 사고 산재 후 손해배상 소송: 회사 책임 70% 인정 및 추가 배상 7,400만 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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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건설현장 미끄러짐 사고 산재 후 손해배상 소송: 회사 책임 70% 인정 및 추가 배상 7,400만 원 승소사례 

박중용 변호사

7,4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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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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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이나 낙상 사고는 단순한 부상을 넘어 평생 지속되는 중증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재해 근로자분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으면 모든 법적 구제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정당하게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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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사현장 바닥 오수와 물이끼로 인해 미끄러져 시력과 청력을 크게 다친 재해자를 대리하여,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피고 책임 70% 인정 및 산재보험금 외 추가 7,425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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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전도 사고,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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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형틀목공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지하 2층 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수평재 자재 3개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던 중, 바닥에 고여 있던 약 10cm 깊이의 오수와 물이끼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실명과 우측 청력 소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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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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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회사가 고여 있는 오수를 제때 배수하지 않고 방치하여 통행로의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히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피고 회사의 책임을 무려 70%로 높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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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작업자 본인이 조심하지 않아 미끄러졌더라도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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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일부 과실상계(통상 20~30% 안팎)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 위험 요소를 방치한 사업주의 1차적 안전관리 및 환경 정비 의무 위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의 과실은 30%에 그쳤고, 회사의 책임이 70%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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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통계소득(형틀목공 일용노임) 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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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 소득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판결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거나 소득을 보수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다투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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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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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이 거푸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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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당시 실제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실제 지급받던 급여 역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소득에 부합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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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관청의 산업재해조사표 및 손해사정보고서상 직종이 ‘형틀목공’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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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일반 단순 노무 노임이 아닌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상의 ‘형틀목공 일용노임(월 20일 기준)’을 기준으로 65세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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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자격과 경력에 따른 직종별 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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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단순 일용노임보다 전문 직종(형틀목공, 철근공, 용접공 등)의 통계노임이 훨씬 높습니다. 자격증, 작업 실태, 산업재해조사표, 급여 명세 등을 통해 해당 직종에서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면 훨씬 높은 일실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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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기왕증 공제 주장 완벽 탄핵 및 산재 초과 손해 전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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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대형 건설사 측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감정의의 사실조회 회신 일부와 자체적으로 의뢰한 사설 의료자문회신서를 들이밀며, "원고의 청력 저하는 사고 전부터 있었던 기왕증(기존 질환) 때문이므로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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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삭감되어 손해배상액이 대폭 깎일 위기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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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감정의의 회신은 전후 청력이 동일함을 전제한 '가정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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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측이 제출한 의료자문서는 공적 신체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사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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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기왕증 주장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좌안 실명 24%, 우측 청력 소실 30%를 복합 적용한 영구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46.8%를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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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공단에서 이미 수령한 장해보상일시금 약 9,762만 원을 공제하고도 남은 일실수입 5,077만 원, 기왕치료비, 그리고 법원이 산정한 위자료 3,6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74,252,174원 및 사고 당일부터의 연 5% 지연이자(판결 확정 후 연 12%)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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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재보험에서 장해보상금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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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국가가 정한 정형화된 보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과실 비율과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상해 사고일수록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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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사업장이 바닥 청결 및 배수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70%로 엄격하게 묻고, 기왕증 주장을 철저히 방어하여 형틀목공 전문 노임과 위자료 3,600만 원을 포함한 총 7,425만 원의 추가 배상을 이끌어낸 핵심 승소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넘어 완전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감정 절차와 노임 산정의 치밀한 법리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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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리인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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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박중용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법률사무소강남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KBS, MBC, SBS, JTBC 등 주요 언론 방송에서 산재 전문 인터뷰를 다수 진행해 왔으며, 변호사지식포럼 산재분과위원장과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재해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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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비추어 정밀하게 규명해야 하고, 상대방의 집요한 과실상계 주장과 기왕증 공제 주장을 의학적·법리적으로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와 통계소득의 인정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초기 신체감정 단계부터 산재 및 손해배상 소송에 특화된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수많은 산재 승소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갖춘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억울함 없는 온전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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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YouTube 산재상담방송 "박변TV 라이브"시간에 들어 오시면 채팅창을 통하여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의 온라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독후 알림설정을 하시면 방송시간에 맞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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