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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 없이 앱으로 카드론을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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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 없이 앱으로 카드론을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카드사 앱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수천만 원의 카드론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환 능력을 넘겨 대출을 받았다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어차피 카드사가 심사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닌가”,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지 처벌까지 받겠느냐”는 생각으로 여러 카드사에 한꺼번에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사가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제야 “사기”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카드사 앱으로 자동 승인된 카드론에 대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유죄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갚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대출 경로와 입력한 정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갚을 능력 없이 받은 카드론이 어떤 경우에 사기가 되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살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는 대출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하고, 나중의 연체는 그 증거일 뿐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론은 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빌리는 신용대출이므로,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몄다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점입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갚을 계획이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연체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출 시점에 이미 다른 채무가 소득을 훨씬 넘어 월 상환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여러 카드사에 대출을 신청했다면 편취의 고의를 추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대출 당시의 기존 채무 총액, 월 소득 대비 상환액, 대출금의 사용처(채무 돌려막기인지, 도박·투자에 쏟았는지), 대출 직후 상환 이력, 연체 시작 시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출 후 한 번도 갚지 않고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면 불리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정이 악화되었다면 유리합니다.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대출을 받던 시점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 성립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2. 앱에서 자동 승인된 카드론은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졌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이 속아서 재산을 처분해야 성립하므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자동 대출은 다르게 봅니다.

사기죄의 구조는 기망행위 → 상대방의 착오 → 재산상 처분행위 → 재산상 이득이라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속는 상대방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참조).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카드사 앱으로 신청해 자동으로 승인·송금된 카드론 사건에서, 기존 법리에 따라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도된 사안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앱으로 두 차례 총 3,45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였고, 1심과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신청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고 카드사 직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거나 송금에 개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카드론이라도 상담원 통화나 영업점 방문처럼 사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기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크고, 앱 자동 승인만 거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경로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앱 자동 승인 대출이라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3. 사기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직·부채를 허위로 입력했다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어도 별도의 죄명이 검토됩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대출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재산 취득을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의2).

앱에 연소득, 직업, 보유 자산, 기존 채무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자동 심사를 통과했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 그대로 입력했는데 카드사 시스템이 승인했다면 허위 입력이 없으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앱 카드론에 대해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입력한 항목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하나하나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입력한 소득 수치, 직장 정보, 타사 대출 보유 여부 입력란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카드사 신청 이력 화면과 앱 로그가 확보되면 허위 입력 여부는 비교적 쉽게 드러납니다.

사기죄가 어려워도, 허위 정보 입력이 있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4. 금액이 커지고 여러 건이 쌓이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여러 카드사에 나눠 받은 대출은 합산되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은 동일한 범의에 따른 것으로 묶여 금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편취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변제 의사와 실제 상환 내역, 전과, 대출금의 사용처가 크게 작용합니다. 카드사는 보통 채권 회수를 우선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일부라도 변제하면 고소 취하나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 고소는 취하되더라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카드사의 대출금 반환 청구는 민사상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불송치가 되더라도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대출 경로와 입력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방향을 좌우합니다.

카드론 사기 사건은 통상 ①카드사의 고소 또는 금융감독 차원의 수사 의뢰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사건 접수 → ②피의자 조사(대출 당시 소득·채무·사용처 추궁)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수 카드사에 걸친 사건은 병합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출을 받은 경로가 앱 자동 승인인지, 상담원 통화나 방문 등 사람의 심사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당시 입력한 소득·직업·채무 내역과 실제 상황을 대조해 허위 입력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3. 대출 시점의 전체 채무, 소득 자료, 대출금 사용처, 상환 이력을 통장 거래내역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동 승인 여부와 허위 입력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 자체를 다툴지, 변제와 합의로 양형을 낮출지 방향을 일찍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카드론 문제는 “빚을 진 것이지 범죄까지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준비하면 이미 진술이 굳어진 뒤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대출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출 경로, 입력한 정보, 대출 시점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동 승인이었는지, 허위 입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쪽에서도 형사 고소가 곧바로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앱 대출처럼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구조라면 민사 청구와 다른 죄명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대출·채무 관련 사기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출 경로와 입력 내역 하나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 예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이 굳어지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론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사기죄는 대출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대출 후 사정이 악화되어 연체한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앱으로 받은 대출이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A. 최근 대법원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 승인된 앱 카드론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카드사에 같은 날 신청한 것이 왜 불리한가요?

A. 대출 시점에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평가되고, 여러 건이 하나의 범의로 묶여 금액이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판단과 별개로 카드사의 대출금 반환 청구는 민사상 그대로 남습니다.

Q. 카드사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A. 사기죄는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대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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